미 국무부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발간 및 NKDB 데이터 인용

2021-05-20


2021년 5월 12일, 미 국무부는 2020 년 국제 종교 자유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 상황, 지하 교회의 존재, 성경을 본 사람들 수의 증가 등에 관한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종교자유백서의 다양한 통계들을 참조했습니다. 또한이 보고서는 종교 시설의 수와 운영에 관한 북한종교자유 요약 백서(영문)를 참고하여 특히 칠골 교회, 장충 성당 등의 시설은 전적인 국영 시설로, 민간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2021.05.13. 연합뉴스 기사 발췌] (중략)미 국무부는 작년 12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북한은 19년째 특별우려국 명단에 오른 상태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각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특별우려국 재지정 이후 후속 보고서 성격을 갖는다. 국무부는 우선 북한 헌법이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종교 신념의 자유를 규정한다면서 '표현의 자유 및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속해서 엄격히 제한한다'는 작년 7월 유엔사무총장의 보고 내용을 적시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오래 지속되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비난한 작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안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당시 미국은 인권유린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국무장관이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작년 9월 바티칸에서 북한 기독교인을 위한 종교 자유를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 사실도 거론했다.


2014년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했다. COI는 북한이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확인했고, 많은 경우 반인륜 범죄로 여겨지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거의 모든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처형하고 고문하고 체포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접근 불가능성과 시기적절한 정보 부족은 계속해서 개별 학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의 이용 가능성을 제한했다"며 "또한 북한의 종교 단체 수와 회원 수를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9년 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5만∼7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된다는 비정부기구(NGO)의 주장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20만 명이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라는 세계기독교연대(CSW) 보고 내용을 인용했다. 또 한국 NGO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0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등을 인용해서 사망 126명, 실종 94명 등을 포함해 북한에 의한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침해 사례 1천411건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북한 기독교인들이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노동수용소로 추방되거나 심지어 그 자리에서 살해된다'는 NGO의 주장도 소개했다.


미국 국무부 2020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전문(링크)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종교자유백서 영문 요약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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