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R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모든 유엔 회원국 대상의 인권검토 및 인권개선 매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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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Universal Periodical Review) : 보편적 정례검토

유엔인권이사회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바로 보편적 정례검토인 바, 2006년 3월 유엔총회결의안 60/251호에 의거해 설립되어 2008년 처음 도입된 UPR은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193개의 전체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UPR 진행 과정


이해관계자들의

제출 자료 준비

(국가, NGO, 유엔고등판무관 등)


유엔 제네바 UPR-INFO

사전 회의(비공식)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실무그룹회의 및

결과보고서 작성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보고서 채택


채택 된 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


NKDB & UPR

북한인권정보센터 UN권고이행 감시기구는 북한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상향식, 하향식 조사를 통해 북한의 UPR 권고안 이행검증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법령과 정부 담화 및 기타 공식문서를 검토하고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북한 현실에 대한 증언을 분석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방식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고안 이행 기간 동안의 북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검토기간 북한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이 설문과 심층인터뷰에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새로운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그룹이 핵심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실현가능한 권고안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각 국가에서 북한에 권고하기에 적합한 권고 필요 사항에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권고안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되는 최종보고서에 반영되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한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UPR 권고안 즉시 거부한 첫 국가,

1차~3차에서 수용한 권고안 320여 개 중 일부의 작용 기대


2009년 유엔인권이사회 13차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인 북한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첫 정례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새로운 제도가 각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적, 선택적, 이중적 평가기준”을 지양하고 공정한 평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례검토의 가치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9년 12월 첫 정례검토의 결과로 167개의 권고안이 주어졌을 때, 50개의 권고안을 즉시 거부하고 117개 권고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당시 UPR과정에서 권고안을 즉시 거부 한 국가는 북한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2013~2014)의 활동에 부담을 느낀 북한은 2014년, 두 번째 정례검토가 시작되기 며칠 전 1차 UPR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보류했던 117개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이 보고서를 통해 1차 정례검토 당시 받은 117개의 권고안 중 81개를 완전수용하고, 6개는 부분수용, 15개는 차후수용검토, 그리고 나머지 15개는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고 : UN Human Rights Counci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January 4, 2010, A/HRC/13/13, paragrap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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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 1차

북한이 받은 권고안 : 167개(2009)

완전수용
81건(2014년 입장 보고)
부분수용
6건(2014년 입장 보고)
차후수용검토
15건(2014년 입장 보고)
즉시거부
50건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 2차

북한이 받은 권고안 : 269개(2014)

완전수용
114건
부분수용
4건
차후수용검토
58건
거부
10건
즉시거부
83건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 3차

북한이 받은 권고안 : 262개(2019)

완전수용
132건
부분수용
11 건
차후수용검토
56건
즉시거부
63건

UPR 매커니즘의 작용 

일부 권고안이 즉각 거부되거나, 반인도적범죄는 여전히 부인되는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과 수용된 권고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준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이 UN 회원국으로써 필수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UPR은 4년 반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검토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성은 부여하고 있음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마감기한

지난 보고서 제출 (여성차별, 임산부

사망률 감축 등 의지 확인)


사회주의 노동법과

여성 권리 보호법 개정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마감기한

지난 보고서제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적 의정서 일부 비준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방북

(UN 인권전문가의 첫 방북)

북한의 3차 UPR 권고안 수용 현황





"국제인권협약 아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또한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 인권분야의 국제적 협력과 교환을 촉진해 공평, 객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긍적적으로 협조하겠다"





북한은 2019년 5월 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3차 UPR 심의에서 87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부터 총 262개의 인권개선 권고안을 받았으며 이 중 132개는 수용, 나머지 130개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부분수용하거나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권고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용을 거부했고 동시에 “인권은 국권이다”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인권은 내정의 문제”라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도 수정 및 국제사회 협력'과 같은 간접적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밝혀,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북한의 의지는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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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수용한 주요 권고안(3차 UPR)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사회와 인권에 관한 대화 및 협력 증진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 가입 검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 정비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 강화
    정보 접근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행의 자유 보장을 포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의무 이행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전문을 조선말로 번역하여 국가 인터넷 망(광명망)에 공개
    사람들이 모든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추진할 것

참고 : 북한, 그리고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엠네스티 한국, https://amnesty.or.kr/campaign/north-korea-3rd-upr/


북한이 즉각 수용 거부한 주요 권고안(3차 UPR)
    북한인권보고관의 방북허용 및 협력
    성분제 폐지
    정치범수용소 폐지 및 정치범 석방, 피구금자에 대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접촉 허용
    납치자 및 전쟁포로 문제 해결
    연좌제 폐지
    언론 검열 중지 및 언론의 독립성 보장
    종교 서적 소지 및 유포 합법화
    정치범을 포함한 피구금자에 대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접촉 허용
    기혼여성의 여맹가입 의무화 폐지
    COI 권고사항 이행
    식량의 공정한 분배, 식량 분배에 정치적 고려 및 차별 금지,
    식량분배를 주민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중지
    납치자 및 전쟁포로 문제 해결
    연좌제 폐지
    언론 검열 중지 및 언론의 독립성 보장
    종교 서적 소지 및 유포 합법화
    언론 검열 중지 및 언론의 독립성 보장

참고 :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 평가와 북한인권 증진방향, 김수경,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90ac7c05-537c-4132-8804-e1c34abce810

NKDB 보편적 정례검토 권고사항의 수용 및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