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건 인권침해 사건 중, 가해자가 한국정부로 기록된 첫 사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재발 방지 방안은?
2022-07-18
7월 15일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8만 건의 인권침해 사건중 가해자가 한국정부로 기록된 첫 사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과 법률적 보완을 통한 강제송환 재발 방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NKDB 윤여상 소장은 "지금껏 북한주민이 국내에 들어와서 공식적인 보호 요청을 했을 경우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수용되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법은 수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자들의 직권남용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음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재발방지는 잘못에 대한 시인과 반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언급하며, 강제북송된 2명의 신변 처리 결정 과정은 법치가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NKDB는 지난해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북한인권침해 가해 사실들과 이를 가능하게 한 동기는 재판과 책임 규명이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를 겪은 북한 주민들과 그 가족들은 마땅히 구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직접 호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2월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국제 법정에서 북한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수행하기 위한 NKDB인권침해지원센터를 출범하였으며 7월 12일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권자와 실무자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 본 사건에 대한 정책 제언과 권고
① 강제 북송된 북한이탈주민 2명의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를 최우선해야 한다.
② 향후 북한 주민의 북송 시 본인의 자발적 북송 희망 여부에 대한 검증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③ 본 건과 기존의 북송사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와 국정감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④ 국내 관련 법 체계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다(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
7월 15일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8만 건의 인권침해 사건중 가해자가 한국정부로 기록된 첫 사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과 법률적 보완을 통한 강제송환 재발 방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NKDB 윤여상 소장은 "지금껏 북한주민이 국내에 들어와서 공식적인 보호 요청을 했을 경우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수용되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법은 수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자들의 직권남용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음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재발방지는 잘못에 대한 시인과 반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언급하며, 강제북송된 2명의 신변 처리 결정 과정은 법치가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NKDB는 지난해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북한인권침해 가해 사실들과 이를 가능하게 한 동기는 재판과 책임 규명이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를 겪은 북한 주민들과 그 가족들은 마땅히 구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직접 호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2월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국제 법정에서 북한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수행하기 위한 NKDB인권침해지원센터를 출범하였으며 7월 12일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권자와 실무자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 본 사건에 대한 정책 제언과 권고
① 강제 북송된 북한이탈주민 2명의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를 최우선해야 한다.
② 향후 북한 주민의 북송 시 본인의 자발적 북송 희망 여부에 대한 검증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③ 본 건과 기존의 북송사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와 국정감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④ 국내 관련 법 체계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다(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
⑤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관련부서 근무자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 인권 감수성, 법치주의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⑥ 남북 자유왕래와 거주지 선택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관련 링크] 보도자료 및 자료집 >
[영상]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