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 및 기자회견

2023-08-29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8월 16일, 최재형 국회의원실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난민협약 제 33조 1항

“어떠한 체약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 1항

 

북한과 중국은 1960년 체결한 「중국-북한 범죄인상호인도협정」 (일명 밀입국자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 그리고 1998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고 있는 「길림성변경관리조례」에 따라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여 체포 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NKDB는 지난 6월 13일 개최된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이하 CECC)에서 中 변방대 확충 위성사진과 더불어 중국 내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하며, 이들의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총 8,148건의 강제송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85,791건의 사건 중 약 10%에 달하는 규모이며 앞서 언급한 강제송환 사건 중 7,983건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송된 사건으로, 전체 강제송환의 98%가 북중 강제송환입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자는 항시적으로 단속과 체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악용되어 노동 현장에서 강제노동과 임금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인신매매를 비롯한 피해들을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탈북자들은 가짜 호구증(중국 신분증)을 발급받거나 임시거주증을 발급받는 등 거주와 생활을 위해서 임시방편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웃의 고발 또는 공안 및 변방대 단속은 불시에 일어날 수 있어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실제 중국에 오래 거주한 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중 다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의 감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재중 탈북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감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중국 내 탈북민 식별 능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봉쇄정책 완화로 북중 국경이 순차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NKDB를 포함한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최근 북한의 비사회, 반사회주의 단속의 경향과 입법 동향을 미루어 볼때  재중 탈북민들이 강제송환 될 시 전보다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내 단속 강화 및 이동 통제로 인해 브로커가 요구하는 탈북 비용이 기존 2천만 원 수준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약 2배~2.5배 급등하여 재중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더라도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편이 현저히 줄었고 북중 국경이 열릴 시 재중 탈북민은 전보다 더욱 극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측되어 재중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날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는 유엔 난민기구의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사무총장의 과거 공개적인 권고들과 관련하여 유엔 조직들의 후속 조치가 눈에 띄지 않으며 특히 UN난민기구는 제 삼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으며 비공개 회동에서는 언급한 바 있다고 전해지지만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의나 명확한 입장표명을 멈추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신화 대사는 2016년, 중국을 방문한 필리포 그란디 고등판무관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한 난민 수용국 투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고 이에 이어 2017년, 시진핑 주석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난민 관련 프로그램에 10억 불을 지원할 것임을 밝힌 적이 있었던 부분을 언급하며 UNHCR 중립성 및 독립성의 중요성과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환기할 국제사회의 노력이 다시 한 번 중요한 때임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2020년 유엔 총회 보고서에서 국경을 넘은 탈북민 보호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송환 방지를 촉구했던 부분을 언급하며 국가 간 그룹을 구성하고,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2020년 사무총장 보고서의 핵심 사항을 바탕으로 외교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강제북송을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정치적 외교적으로 부담인 것이 현실이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강제북송 반대 목소리를 낸다면 중국도 북송 조치를 하기 힘들 것이고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으며,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낸다면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정현 한국외국어 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유엔 회원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써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보호책임의 책무가 있는 국가이며 국제사회는 특별보고관 절차, UPR, CEDAW 등 중국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호책임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안보리에서 이루어지는데 내년부터는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아 통일맘연합회 대표는 “임시거주등록증으로는 거주 지역 외 교통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공안의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하고,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강제 북송을 당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상황으로 “탈북 여성과 결혼한 중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탈북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2019년 이후 강제송환을 경험한 탈북민의 증언 녹취가 함께 공개, 강제송환 후 북한 국가기관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이 증언되었으며  이신화 국제협력 대사는 다가오는 안보리 공개회의와 캠프데이비드 회의에서도 해당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한국은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한다

-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탈북민이 안전한 국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해줄 것을 요구하며,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 유엔난민기구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길 촉구한다.

- 북한인권문제를 유엔 안보리의 공식 의제로 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

- 외교적 노력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강제북송 반대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