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결정권자와 실무자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2022-07-12

 NKDB인권침해지원센터는 7월 12일 오전 10시 30분,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결정권자와 실무자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NKDB는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한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2019년 11월 7일, "대한민국에서 강제북송된 북한이탈주민 2명의 생명을 지켜주세요."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사건은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통합인권 데이터베이스에 한국 정부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당시 정부의 불충분했던 합동신문, 강제송환의 위법적 결정,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귀순의 진정성 판단 근거 오해, 국내 사법 및 형사법 절차 진행 미준수 등을 지적하며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 마련과 책임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후 국내외 사법기관에서 북한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NKDB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를 출범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의 필요성을 모든 심의위원들이 공감하며 2022년 7월 12일, 탈북선원 강제 송환결정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 외 7명과 성명불상의 집행관여자들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보편적 인권문제인 북한인권 문제가 특정 정책들을 이유로 관련자들에 의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단으로 취급되는 등, 관련자들의 불법적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만연한 현실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 그리고 대책 수립을 위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