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거 범죄자들 잘 다뤄라’, 인권유린이라 해서 신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라는 게 압박을 받을 만큼 받고 신경이 예민하니까 잘못 다치면 법관이 다 물릴 수가 있어요. 잘못 수색했다든가, 잘못 구타했다든가 해서 신고 당하면 보위원이 날아가는 일도 있어요. 시범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인권 유린 하다가, 사람 막 다루다가 신고를 받고 당 책벌 받고 그런 걸 봤어요.”
"NKDB는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 속에서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인권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증언들은 구금시설 내 조사과정에서 수감자들을 함부로 구타하거나 고문하지 말라는 내부적인 방침이 내려오며, 인권 범죄를 저지른 북한 정부기관 근무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김가영 인권조사 디렉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지난 2020년부터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프로젝트의 결과를 지난 8월 19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북한인권, 법 전문가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중인 김가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조사 디렉터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개요
수행기간
2020년 8월 – 2021년 8월
목표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성 강화
목적
북한 당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새롭고 권위 있는 북한 반인도범죄 가해자 정보 확보
결과물
30명의 북한인권 가해자 파일이 포함된 ‘가해자 데이터베이스’ 개발
수행작업
1) 300명의 신규 탈북민에 대한 설문조사
2) 30명의 탈북민에 대한 반구조화된 심층 면접조사
3) 추가 조사 및 「NKDB 통합 인권 DB」 보유 데이터와의 교차 검증
4) 북한법 및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의 법률 자문과 검토
조사 참여 90%이상 증언자 2018년 이후 탈북, 현재 진행형 북한인권 가해
2020~2021년 약 1년이라는 시간동안 북한인권 가해자 정보 수집과 데이터 구축은 위와 같은 절차에서 진행되었으며, 가해자DB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증요한 증언을 제공할 조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선별,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설문 조사대상
2015년 이후 탈북(300명중 279명, 2018년도 이후 탈북)
심층 조사대상
2016년 이후 탈북(30명 중 20명, 2019년 탈북) 2010년대(김정은 정권) 발생한 인권 피해 사건 피해자 또는 증언자 25명
2010년대 북한 정부기관 근무자(보위부, 보안서, 검찰소 등) 5명
4만 9천여 건의 NKDB통합인권DB 인물자료와 교차분석, 30명 특정 작업 수행
NKDB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350여 명의 신규 가해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NKDB 통합인권DB에 있는 인물정보(4만 9천여 명)와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후 세부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가해자 인물 및 사건 파일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해당 분석 파일을 기반으로 가해자 규정 적합성/북한 법률 적용시 위반 수준 및 처벌 가능성 등을 놓고 북한법과 국제인권법 전문가의 자문의 과정을 거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 가능한 30명을 확정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가해자 책임규명을 위한 가해자DB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북한인권정보센터 가해자DB
피할 수 없는 북한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
본 프로젝트의 결과, NKDB가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북한인권 가해자의 중심에는 <북한 정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된 가해자들은 구역 보안서의 말단 계호부터 도 보위부의 보위부장, 단련대의 단련대장까지 계급의 높고 낮음을 막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정부 권력의 비호 아래에 인권침해가 얼마나 보편, 정당화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NKDB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정권 뿐만 아니라 가해자 개개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메세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1992년 1월 20일 통일 독일의 베를린 지방법원에선 동서독 분단 시기 국경탈출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직 동독 국경수비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베를린장벽 붕괴를 9개월 앞둔 1989년 2월 자유를 찾아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려던 만 20세 청년 크리스 게프로이를 37m 거리에서 조준 사격해 즉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국경탈출자에 대한 총기 사용을 허용한 동독 국경법 27조와 국경수비대 복무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동독 최고 권력자를 지낸 에리히 호네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은 “성공적으로 탈주자를 저지한 수비대원”으로서 오히려 치하받을 일을 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조준 사격한 대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100m 밖에서 연발 사격한 대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망명자에게 발포를 명한 법률은 복종할 가치가 없다”고 못 박았다. 말단 대원으로서 거역하기 어려운 상급자의 명령이나 법 조항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가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켰어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재판을 시작으로 국경탈출자 사살이 허용되는 체제에 부역한 상급 권력자들은 차례대로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했다.
김가영 NKDB인권조사디렉터 [데일리NK 객원 칼럼] 북한 반인도범죄 가해자에게 면죄부는 없다 2021.08.24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김가영 인권조사 디렉터 -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서 발생한 667건의 고문 사건, 평안북도 신의주시 보위부에서 일어난 265건의 고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에서 일어난 424건의 사망 사건도,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했다가 중국인의 아이를 뱄다는 이유로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에서 발생한 56건의 강제낙태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NKDB는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 속에서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인권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인권 가해 사건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누구의 방관 속에서, 누구의 동참을 통해 일어났는지를 추적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책임규명 작업으로 북한 주민들이 권력에 의한 터무니 없는 권리침해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해당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발표2 북한인권 가해자 정보 수집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법학 박사, 現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장)
우리는 왜 북한인권 가해자 기록과 책임규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야, ‘이거 범죄자들 잘 다뤄라’, 인권유린이라 해서 신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라는 게 압박을 받을 만큼 받고 신경이 예민하니까 잘못 다치면 법관이 다 물릴 수가 있어요. 잘못 수색했다든가, 잘못 구타했다든가 해서 신고 당하면 보위원이 날아가는 일도 있어요. 시범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인권 유린 하다가, 사람 막 다루다가 신고를 받고 당 책벌 받고 그런 걸 봤어요.”
"NKDB는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 속에서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인권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증언들은 구금시설 내 조사과정에서 수감자들을 함부로 구타하거나 고문하지 말라는 내부적인 방침이 내려오며, 인권 범죄를 저지른 북한 정부기관 근무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김가영 인권조사 디렉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지난 2020년부터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프로젝트의 결과를 지난 8월 19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북한인권, 법 전문가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중인 김가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조사 디렉터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개요
1) 300명의 신규 탈북민에 대한 설문조사
2) 30명의 탈북민에 대한 반구조화된 심층 면접조사
3) 추가 조사 및 「NKDB 통합 인권 DB」 보유 데이터와의 교차 검증
4) 북한법 및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의 법률 자문과 검토
조사 참여 90%이상 증언자 2018년 이후 탈북, 현재 진행형 북한인권 가해
2020~2021년 약 1년이라는 시간동안 북한인권 가해자 정보 수집과 데이터 구축은 위와 같은 절차에서 진행되었으며, 가해자DB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증요한 증언을 제공할 조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선별,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2010년대(김정은 정권) 발생한 인권 피해 사건 피해자 또는 증언자 25명
2010년대 북한 정부기관 근무자(보위부, 보안서, 검찰소 등) 5명
4만 9천여 건의 NKDB통합인권DB 인물자료와 교차분석, 30명 특정 작업 수행
NKDB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350여 명의 신규 가해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NKDB 통합인권DB에 있는 인물정보(4만 9천여 명)와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후 세부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가해자 인물 및 사건 파일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해당 분석 파일을 기반으로 가해자 규정 적합성/북한 법률 적용시 위반 수준 및 처벌 가능성 등을 놓고 북한법과 국제인권법 전문가의 자문의 과정을 거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 가능한 30명을 확정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가해자 책임규명을 위한 가해자DB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북한인권정보센터 가해자DB
피할 수 없는 북한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
본 프로젝트의 결과, NKDB가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북한인권 가해자의 중심에는 <북한 정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된 가해자들은 구역 보안서의 말단 계호부터 도 보위부의 보위부장, 단련대의 단련대장까지 계급의 높고 낮음을 막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정부 권력의 비호 아래에 인권침해가 얼마나 보편, 정당화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NKDB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정권 뿐만 아니라 가해자 개개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메세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1992년 1월 20일 통일 독일의 베를린 지방법원에선 동서독 분단 시기 국경탈출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직 동독 국경수비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베를린장벽 붕괴를 9개월 앞둔 1989년 2월 자유를 찾아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려던 만 20세 청년 크리스 게프로이를 37m 거리에서 조준 사격해 즉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국경탈출자에 대한 총기 사용을 허용한 동독 국경법 27조와 국경수비대 복무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동독 최고 권력자를 지낸 에리히 호네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은 “성공적으로 탈주자를 저지한 수비대원”으로서 오히려 치하받을 일을 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조준 사격한 대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100m 밖에서 연발 사격한 대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망명자에게 발포를 명한 법률은 복종할 가치가 없다”고 못 박았다. 말단 대원으로서 거역하기 어려운 상급자의 명령이나 법 조항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가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켰어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재판을 시작으로 국경탈출자 사살이 허용되는 체제에 부역한 상급 권력자들은 차례대로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했다.
김가영 NKDB인권조사디렉터 [데일리NK 객원 칼럼] 북한 반인도범죄 가해자에게 면죄부는 없다 2021.08.24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김가영 인권조사 디렉터 -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서 발생한 667건의 고문 사건, 평안북도 신의주시 보위부에서 일어난 265건의 고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에서 일어난 424건의 사망 사건도,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했다가 중국인의 아이를 뱄다는 이유로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에서 발생한 56건의 강제낙태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NKDB는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 속에서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인권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인권 가해 사건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누구의 방관 속에서, 누구의 동참을 통해 일어났는지를 추적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책임규명 작업으로 북한 주민들이 권력에 의한 터무니 없는 권리침해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해당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발표2 북한인권 가해자 정보 수집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법학 박사, 現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장)
▲토론자(왼쪽부터 서상범, 윤여상, 이메쉬포카렐, 박정원)
▲관련보도(VOA)
▲세미나 영상 다시보기(디비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