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북한인권아카데미 5강-북한의 권력구조와 작동방식

2019-04-26

 

안녕하세요. 4월 25일 북한인권아카데미 5강 수업이 열렸습니다. 태영호 前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님께서 ‘북한의 권력구조와 작동방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태영호 공사님께서는 한국에 정착한 뒤, 매일 마주하게 되는 선택의 자유가 반갑지만 한편으로 낯설기도 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이 한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라고 강조해주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만 종속되는 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 개인의 자유는 당의 명령을 찬성하는 것 이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9살 때부터 당규율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받는 북한주민들에게는 하달된 명령이외에 자신의 삶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법체계의 토대는 헌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북한 역시 사회주의 헌법이 존재하지만, 법률적 토대의 제1 핵심고려대상은 김일성, 김정일의 발언, 기록물입니다. 두 사람의 흔적을 바탕으로 조선노동당 정책규약을 만들고, 이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재개정하며 독재체제의 정당성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체계의 기반 속에서 북한의 권력기관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군대,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뿐 아니라 국회의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회의와 법원 역시 수령을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분립 없이 정치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표창, 책벌권 모두 오직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님께서는 북한이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라 김씨일가의 신정국가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독재체제의 구축을 위해 유물론적 관점을 버렸을 뿐 아니라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세습과 상속을 70여 년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북한인민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업을 마친 뒤 태영호 공사님과 강의에 참여한 모든 수강생들은 북한 인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자유로운 대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모두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본인만의 획기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주 ‘북핵, 인권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릴 6강은 김태우 前통일연구원 원장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