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북한인권아카데미 7강-독일의 통일과정과 인권개선

2019-05-16

 

안녕하세요. 5월 9일 북한인권아카데미 7강 수업이 열렸습니다. 정재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독일 통일과정과 인권개선’이라는 주제로 이번 수업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정재호 연구위원님께서는 독일통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남북통일과 북한인권개선의 필수과정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통일은 분단된 양국가의 통합일 뿐 아니라 민족염원과 인권문제의 종결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일시적 지원과 교류협력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순 없습니다. 아직까지 독일통일과 남북통일을 인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감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볼 때가 많지만 인권의 측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통일의 길을 가야합니다.

동독 역시 현재 북한만큼이나 참혹한 인권침해의 현장이었습니다. 정치범과 월경자들을 향한 살인만 30년간 4,444건이 발생했으며, 체제보장을 위해 무고한 주민들을 구금시설에 가두고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현장을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향해 동독정부는 13중 장애물을 설치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잘못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되었습니다.

동독의 처참한 인권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서독은 1961년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설립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뿐 아니라 헌법수호청(Bfv), 군방첩대(MAD), 연방정보부(BND)의 협조로 통일이전 41,390건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자료를 수집하며 동독의 인권침해현장을 고발하고 사후처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중앙기록보존소 뿐 아니라 정권성향을 넘어선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 역시 독일통일의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기본적인 통일을 향한 서독의 일관된 정책유지는 통일을 향한 앞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독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독일통일에 기점이 된 동서독 기본조약이 1972년 체결되었습니다. 기본조약 체결 후 18년이 흐른 뒤 독일은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남북한 역시 이와 유사한 남북기본합의서가 1991년 체결된 바 있지만 완전한 평화의 길은 아직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천여부입니다. 예를 들면 동서독 기본조약과 남북기본합의서 모두 언론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약속한 문항이 등장합니다. 서독과 동독은 이 문항의 실천을 통해 양 국가에서 서로 자유롭게 서로의 방송과 신문을 볼 수 있게 했고 이는 통일과정의 강한 추진력이었던 동독주민들의 정보습득과 행동을 만들어낸 토대가 되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며, 정재호 선임연구위원께서는 동독과 북한의 본질적인 차이인 핵무기와 수령체제에 대한 이해와 대비를 강조하시면서 통일과 북한인권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하셨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독일통일을 남북한 모두가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하는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북한인권과 과거청산’이라는 주제로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님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