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혁]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성명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2026-03-31


2026년 3월 13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제31차 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서 구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에서 NKDB는 북한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권고 수용과 실제 이행 사이의 심각한 괴리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형사 처벌 부재와 강제북송된 여성들이 겪는 고문, 강제 낙태 등 국가 주도의 폭력 실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NKDB는 자체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북한 내 여성 인권 침해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하며, 북한이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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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NKDB는 북한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권고 이행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지난 제4차 UPR 기간 중, 북한은 기존 여성권리 관련 법률을 이행하라는 권고는 수용하였으나, 구조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structural reforms)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을 범죄화하고, 강제북송된 여성에 대한 가혹 행위를 중단하라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가정폭력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작 형법(Criminal Code) 상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는 사실상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난 UPR 주기 당시 진행된 NKDB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는 북한 여성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여성들이 겪는 국가 주도의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들은 구금 시설에서 고문, 침습적인 알몸 수색, 구타, 그리고 강제 낙태라는 반인륜적인 대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고문 금지와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할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다음의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고를 단지 ‘유의(noting)’한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은 여전히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따른 엄격한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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