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북한인권아카데미 9강 및 10강 안내

2018-06-01

 

 

 

5월 24일 목요일, 오준 前 UN대사님께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문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접근으로 회자되었던 대사님의 유명한 영상이 있어 특히 더 기대되는 강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북한인권 문제는 어떻게 현재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인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대사님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강조하며 하나의 관념이자 이념으로 탄생한 인권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인권문제의 핵심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되는 국가를 어떻게 유엔에서 다루어야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권은(Human Rights), 평화와 안보(Peace & Security), 개발(Development)과 함께 유엔의 세 기둥(Three Pillars)인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통해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한 평화와 안보 문제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들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던 ‘언급과 면박(naming and shaming)’에 더해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ion)이 도입되고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인권문제 해결에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북한인권문제가 대두된 2014년의 일련의 활동들은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을 불러오고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바라볼 때, 대사님은 비정치적-전문적 접근방식, 제도적 접근방식, 국민 중심의 접근 방식을 강조하셨습니다.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인권법과 국제법의 실정에 따른 전문적인 접근방식을 추구해야하며, 제도적으로 그 해결을 위해 어떠한 것이 강조되고 구성되어야하는지, 체계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국사람들이 북한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한국의 탈북자들에겐 어떠한 역할이 요구될 수 있는지가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수료식 특강과 함께 김중태(남북사회통합교육원 원장)님이 갈등해결과 남북사회통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