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북한 종교 자유백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8조를 통해 명시하고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으나 동시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응답자 99.6%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응답자 64.3%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으로 체포될 경우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단련대 구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단순히 종교 활동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 종교 활동에 대한 억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 북한 종교자유 백서는 종교가 제한되고 있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현황을 알려 북한 종교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실태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종교인들의 실태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및 후원 부탁드립니다.
2018년 북한 종교자유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018년 북한 종교 자유백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8조를 통해 명시하고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으나 동시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응답자 99.6%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응답자 64.3%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으로 체포될 경우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단련대 구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단순히 종교 활동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 종교 활동에 대한 억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 북한 종교자유 백서는 종교가 제한되고 있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현황을 알려 북한 종교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실태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종교인들의 실태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및 후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