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인터뷰 Part.1]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기록보존소장님 인터뷰

2017-11-27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 인터뷰


 

 

 

북한인권법 통과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이들이 최대의 피해자 돼

 

2007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 이후 매년 《북한인권백서》 발간, 북한인권 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자료 축적

이명박 정부 이후 통일부 공식 위탁받아 탈북민 전수조사,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 정부와의 관계 고려해 비공식 진행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부 단독 운영 대북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어...반민반관(半民半官) 형태 운영 제안해

좌파진영에서는 북한인권법 반대 북한인권은 좌우를 떠나 관심을 쏟아야 할 문제인데 안타까워

북한인권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바탕,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북한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 

 

 

=김성훈 기자 ksh1004@chosun.com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이재춘)는 북한인권개선과 인권실현, 북한인권침해 청산을 목표로 2003510일 설립된 단체이다. 2007629일에는 부설기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소장 윤여상)를 개소해 북한인권 자료 수집 및 분류, 북한인권 출판물 발간, 대북라디오 방송 등의 업무를 해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0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인권백서에 나타난 김정은 시대 북한인권 실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7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기념해 열린 행사였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7년 개소 이후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 왔다. 《북한인권백서》에는 북한인권침해 사례 68940건이 생명권, 생존권, 건강권 등 16개 항목으로 분류돼 기록ㆍ분석돼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백서》의 발간 목적을 '북한의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객관적인 북한인권 실태자료를 국내외에 제공해 북한인권의 실제적 개선과 향후 과거사 청산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7 북한인권백서》 발간 소식을 듣고 백서의 내용 및 단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북한인권정보센터를 방문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을 만났다. 윤 소장은 백서의 내용 및 단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줬다.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단체 운영에 대해 물었을 때 뜻밖의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관련 업무들이 정부 주도로만 진행되면서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해왔던 기존 민간단체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입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윤 소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민관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좌파진영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이유, 북한인권법이 가져올 효과 등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북한인권 관련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자료 축적 

 

-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 2007년에 백서를 처음 발간했고 이후 매년 발간해 이번에 11호 째 발간하게 됐습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때부터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축적하기 시작한 겁니까?

자료는 센터가 세워지기 전인 90년대 후반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센터가 2003년에 세워지고 센터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007년에 개소하면서 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 축적된 자료는 얼마나 됩니까?

인물 정보는 2017년 현재 4932명이고 사건 정보는 68940건에 이릅니다. 북한인권 관련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원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인터뷰를 통해 전수조사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문서 자료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은 19997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된 통일부 소속 기관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 하나원에 출입했다면 통일부와 함께 자료 수집을 진행한 겁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통일부의 공식 위탁을 받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부협조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북한 정부와의 관계를 중시해 공식화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반민반관 형태 운영 제안해

 

- 20169월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소가 세워졌는데요.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한 북한인권기록소와 업무가 겹치지 않습니까?

. 맞습니다. 업무가 겹치는 상황이고 법 시행 이후 북한인권 기록업무가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저희 단체의 입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058월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이후 민주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통과를 반대해 계류해 오다 11년만인 20163월에 통과됐다.

- 축적된 정보량과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인권 기록업무를 위탁받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은데요.

. 북한인권법에는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정 시 저희와 같은 민간단체를 고려해서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과 관련해 통일부와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는 북한인권기록소를 반민반관 형태로 운영하면 어떨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측에서는 민간 위탁이 강제 규정이 아니니 단독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입장에서는 조직 규모나 자리 확보 측면에서 그것이 유리할 테니깐요.

- 그럼 현재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자료 수집 업무는 중단된 상태인가요?

전수조사는 작년 11월을 끝으로 중단됐고 작년 12월부터는 통일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일부 장관과 담당 국장이 협조를 약속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곳과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에 9월까지 한시적으로 매달 10명씩 마약, 사형 등 8개 특정주제 중심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고 현재는 12월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북한인권 정보 수집은 UN에서도 하고 있는데 정부, 국제기구,민간단체들이 분야를 나눠서 조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북한인권기록소의 반민반관 형태 운영을 제안하신 이유는 뭡니까?

정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면 대북 정책 변화에 따라 기록소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북한인권기록소를 폐지를 정상회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현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법이 있으니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당장 없어지지 않는다 해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업무를 맡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서로가 사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