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 인터뷰
“북한인권법 통과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이들이 최대의 피해자 돼”
◉ 2007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 이후 매년 《북한인권백서》 발간, 북한인권 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자료 축적
◉ “이명박 정부 이후 통일부 공식 위탁받아 탈북민 전수조사,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 정부와의 관계 고려해
비공식 진행”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부 단독 운영 “대북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어...반민반관(半民半官) 형태 운영 제안해”
◉ 좌파진영에서는 북한인권법 반대 “북한인권은 좌우를 떠나 관심을 쏟아야 할 문제인데 안타까워”
◉ “북한인권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바탕,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 북한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
글=김성훈 기자 ksh1004@chosun.com

“독일의 사례를 봐도 북한인권운동에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하면 북한인권기록소 운영 악화돼”
- 북한인권기록소의
운영에 참고할 만한 해외 기관은 없습니까?
“동독의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했던 독일의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가 있습니다. 서독의 경우도
국내 좌파 정당과 동독이 잘츠기터 기록소의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1984년 기록소 폐지가 연방정부와 주 정부 회의 안건으로 부쳐지기도
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기록소의 운영비를
각 주에서 분담했는데 좌파 정당에서 주지사가 나오면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 부족분은 연방정부에서 부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인권운동에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하면 북한인권기록소 운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소가 1주년을 맞았는데
현 정권과 북한의 눈치를 보는지 기념 행사도 없이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는 1961년 11월 24일 동서독 접경
지역 니더작센 주의 잘츠기터 시에 설치된 기관이다. 1961년 8월 동독에 의해 일방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고 이후 국경 수비대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해 서독 정부에 의해 설립됐다. 또 기록소는
당시 동독 정부가 저질렀던 인권 침해 사례의 증거를 수집해 보관하고 이를 통일 후 인권 침해에 관련된 인사들의 처벌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했다.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북한인권법 통과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이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돼 있습니다. 또 최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단체들 중에 북한인권
단체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기업 돈을 끌어다 친정부 성향 우파단체를 밀어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시대정신 등 허 전 행정관으로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보수단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받은 단체에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학생연대 등
북한인권 단체들도 포함돼 있다.
- 좌파 진영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70~80%의 이유는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들고 싶지 않아서이고 나머지 이유는 이게 우파
진영의 주제라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은 좌우를
떠나 관심을 쏟아야 할 문제인데 안타깝습니다.”
북한인권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일, 북한 내 정보
유입
-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향상에 가져오는 효과는 뭡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실질적 효과는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인권법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바탕,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법을 근거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 뭡니까?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북한
정권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매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올바른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저희 단체에서도
대북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주민 인권교육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 대북 라디오
방송을 북한주민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방해 전파를 쏘기도 한다는데.
“북한에서 방해
전파를 쏘기도 하지만 전력 사정으로 많이는 못 쏩니다. 게다가 극동방송, RFA(자유아시아방송), VOA(미국의 소리), KBS한민족 방송 등의 메이저 방송사들은 중파를 강하게 송출해서
북한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고 청취율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BBC도 대북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간단체들이
단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파 방송은
단파 라디오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방송자금을 미 국무부 산하 DRL(민주주의인권노동국)과 NED(전미민주주의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 민간단체들도
중파를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 중파 주파수를 요청하고 있는데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약속은 했으나 주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단체들은 고생만 많이 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싸우느라 막상 북한정권과는 싸우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 주제를 바꿔
질문해보겠습니다. 북한인권운동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저는 인권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80년대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북한 정치를 공부했습니다. 북한 정치를
공부하다보니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해야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3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를 말합니다. 첫째 재난ㆍ긴급 상황 등
인도적 지원 사안이 발생했을 때, 둘째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셋째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됐다는 모니터링이 가능할 때입니다.
북한은
상시적 식량 부족 상태이지 긴급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아사자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은 모니터링도
안 되는 상황이므로 지원을 한다면 ‘원조’라고 해야지 인도적 지원은 아닙니다. 북한 유엔대사가 북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첫째, 셋째 조건에 맞지
않아 인도적 지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 그럼 북한을
원조해야 한다고 봅니까?
“북한주민들은
실제로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식량 확보를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량을
원조하면 윗선에서 식량을 독식합니다. 북한의 지배층은
독식한 식량을 시장에 다시 풀어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을 위해 식량 원조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매년
30~100만 톤의 쌀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이 부족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모니터링 할 필요도 없이 북한 전 주민들에게 내려가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견(異見)이 있는 줄 아는데 정치적 견해가
아닌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의 견해로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 인터뷰
“북한인권법 통과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이들이 최대의 피해자 돼”
◉ 2007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 이후 매년 《북한인권백서》 발간, 북한인권 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자료 축적
◉ “이명박 정부 이후 통일부 공식 위탁받아 탈북민 전수조사,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 정부와의 관계 고려해 비공식 진행”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부 단독 운영 “대북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어...반민반관(半民半官) 형태 운영 제안해”
◉ 좌파진영에서는 북한인권법 반대 “북한인권은 좌우를 떠나 관심을 쏟아야 할 문제인데 안타까워”
◉ “북한인권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바탕,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 북한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
글=김성훈 기자 ksh1004@chosun.com
“독일의 사례를 봐도 북한인권운동에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하면 북한인권기록소 운영 악화돼”
- 북한인권기록소의 운영에 참고할 만한 해외 기관은 없습니까?
“동독의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했던 독일의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가 있습니다. 서독의 경우도 국내 좌파 정당과 동독이 잘츠기터 기록소의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1984년 기록소 폐지가 연방정부와 주 정부 회의 안건으로 부쳐지기도 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기록소의 운영비를 각 주에서 분담했는데 좌파 정당에서 주지사가 나오면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 부족분은 연방정부에서 부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인권운동에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하면 북한인권기록소 운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소가 1주년을 맞았는데 현 정권과 북한의 눈치를 보는지 기념 행사도 없이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는 1961년 11월 24일 동서독 접경 지역 니더작센 주의 잘츠기터 시에 설치된 기관이다. 1961년 8월 동독에 의해 일방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고 이후 국경 수비대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해 서독 정부에 의해 설립됐다. 또 기록소는 당시 동독 정부가 저질렀던 인권 침해 사례의 증거를 수집해 보관하고 이를 통일 후 인권 침해에 관련된 인사들의 처벌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했다.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북한인권법 통과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이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돼 있습니다. 또 최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단체들 중에 북한인권 단체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기업 돈을 끌어다 친정부 성향 우파단체를 밀어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시대정신 등 허 전 행정관으로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보수단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받은 단체에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학생연대 등 북한인권 단체들도 포함돼 있다.
- 좌파 진영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70~80%의 이유는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들고 싶지 않아서이고 나머지 이유는 이게 우파 진영의 주제라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은 좌우를 떠나 관심을 쏟아야 할 문제인데 안타깝습니다.”
북한인권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일, 북한 내 정보 유입
-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향상에 가져오는 효과는 뭡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실질적 효과는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인권법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바탕,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법을 근거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 뭡니까?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북한 정권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매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올바른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저희 단체에서도 대북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주민 인권교육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 대북 라디오 방송을 북한주민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방해 전파를 쏘기도 한다는데.
“북한에서 방해 전파를 쏘기도 하지만 전력 사정으로 많이는 못 쏩니다. 게다가 극동방송, RFA(자유아시아방송), VOA(미국의 소리), KBS한민족 방송 등의 메이저 방송사들은 중파를 강하게 송출해서 북한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고 청취율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BBC도 대북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간단체들이 단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파 방송은 단파 라디오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방송자금을 미 국무부 산하 DRL(민주주의인권노동국)과 NED(전미민주주의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 민간단체들도 중파를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 중파 주파수를 요청하고 있는데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약속은 했으나 주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단체들은 고생만 많이 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싸우느라 막상 북한정권과는 싸우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 주제를 바꿔 질문해보겠습니다. 북한인권운동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저는 인권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80년대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북한 정치를 공부했습니다. 북한 정치를 공부하다보니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해야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3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를 말합니다. 첫째 재난ㆍ긴급 상황 등 인도적 지원 사안이 발생했을 때, 둘째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셋째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됐다는 모니터링이 가능할 때입니다. 북한은 상시적 식량 부족 상태이지 긴급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아사자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은 모니터링도 안 되는 상황이므로 지원을 한다면 ‘원조’라고 해야지 인도적 지원은 아닙니다. 북한 유엔대사가 북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첫째, 셋째 조건에 맞지 않아 인도적 지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 그럼 북한을 원조해야 한다고 봅니까?
“북한주민들은 실제로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식량 확보를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량을 원조하면 윗선에서 식량을 독식합니다. 북한의 지배층은 독식한 식량을 시장에 다시 풀어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을 위해 식량 원조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매년 30~100만 톤의 쌀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이 부족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모니터링 할 필요도 없이 북한 전 주민들에게 내려가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견(異見)이 있는 줄 아는데 정치적 견해가 아닌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의 견해로 생각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