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연맹(FIDH)과 제4차 북한 보편적정례검토(UPR) 시민사회 공동 보고서 제출

2024-04-09



2024년 4월 8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국제인권연맹(FIDH)과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정례검토(UPR) 기간 중 공동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북한의 제3차 UPR 주기 이후, NKDB는 목격자와 전문가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북한 법률의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 왔습니다. 3차 UPR 모니터링에 대한 포괄적 개요는 2월 공개한 보고서 보고서인 ‘세 번째 기회: 북한 제 3차 보편적정례검토 실행에 대하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DH와 함께 제출한 이번 공동 보고서는 북한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의견과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수용한 UPR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4차 UPR은 2024년 11월에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NKDB와 FIDH의 협력은 북한 당국이 UPR 주기를 활용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공동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 절차를 보장하고,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인 법률 지원과 변호를 제공한다.
  • 국가안전보위부 간부 교육에 인권 교육을 도입한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폐지하고,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언론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한다.


이동의 자유

  •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 된 모든 주민들의 석방을 포함하여, 북한에 유입되는 필수품의 이동과 사람에 대한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등, 최대한 넓은 의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공동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는 정부, 단체, 개인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옹호를 재확인 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에서 북한 UPR 세션과 관련하여 NKDB와 FIDH가 공동으로 제출한 보고서(영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