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규명]북한 구금시설 피해자가 대한민국 법정에 섰습니다

2025-08-07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성폭력과 고문 등 반인도범죄의 피해를 입은 최민경 씨가 국내 최초로 북한 당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최 씨를 대리하여, 지난 2025년 7월 11일(금)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에서 출생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사법기관에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역사상 첫 사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법적 대응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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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목소리로 시작된 정의의 여정

 최민경 씨는 2008년 강제북송된 이후, 함경북도 내 여러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구금되며 아래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었습니다:

  • 입소 과정에서의 성적 가학행위
  • 심각한 폭행과 고문
  • 비인도적인 구금 및 강제노역
  • 의료방치 및 영양실조

 13년이 지난 지금도 최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으며, “저의 몸 전체가 지금도 북한 인권의 참혹한 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번 법적 대응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들이 마침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북한 내 반인도범죄의 책임을 역사에 남기고, 피해자들이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첫 걸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NKDB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NKDB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국제적 절차를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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