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북한인권정보센터 송한나 국제협력디렉터와 양수영 연구원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옹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관련 Interactive Speech
NKDB는 3월 20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는 Interactive Speech를 전했습니다. 북한의 여성과 소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이번 보고서는 북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북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회 내에서 수용되고 용인되는 사회적 맥락에도 주목했습니다. NKDB는 북한 내에서도 취약계층인 여성에 주목한 이번 보고서를 환영하면서, “고문과 성폭력 등을 경험한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포괄적 구제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중대 범죄를 야기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률적 책임규명과 함께, “피해자들이 실존적 고통을 표출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비법률적 책임규명 활동”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20일) 제52차 GRC, 국제인권연맹(FIDH),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와 공동으로 개최한 유엔인권이사회 부대행사에서 발표자로 참여한 송한나 국제협력 디렉터는 북한 여성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강제송환을 당한 여성들이 심문 과정과 구금 상태에서 겪는 성추행, 성폭력, 고문 등 인권피해 상황을 전했으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같이 기획한 단체들과 함께 유엔 회원국, 조약기구, 특별절차 보고관들이 북한 정권의 국제 의무 준수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각국 대표부, 유엔 메커니즘 전문가들과의 회의와 옹호활동
NKDB는 또한 출장기간 동안 시간을 쪼개어 각 유엔 회원국 대표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진행했으며 관계자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법률적 책임규명을 위해 대외적 인식을 제고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모든 국가의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국가별 맞춤 옹호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 COI를 통해 북한인권의 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 권리, 침해 유형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인지도가 낮은 현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실행은 어쩌면 사소한 부분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제한된 시간과 재화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실무적인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네바 미팅에서는 UN에서의 NKDB의 애드보커시가 더 넓고 지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NKDB는 유엔특별절차와 조약기구 관련 당사자들과 미팅을 통해 유엔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엔특별절차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같은 국가별 특별보고관 외에 여러 주제별 특별보고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표현의 자유, 고문 방지, 강제실종, 인신매매 철폐 등). 이에 각 주제별 특별보고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자유권보다는 사회적 권리 유형에는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교육권 및 식량권 등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특별보고관과 교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과의 접점을 만들어 갈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인권협약기구의 활용도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유엔 주요 9대 인권협약 중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등 5개 협약기구(Treaty-based bodies)의 당사국입니다. 이 5개의 협약기구를 통해 북한 당국에 참여를 독려하는 더 많은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제 52차 인권이사회 회기를 맞아 제네바에서 약 4일간 진행된 이번 활동에서는 북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국의 외교 및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이 핵심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북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기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엔 인권메커니즘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한 뼘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활동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NKDB의 국제 옹호 활동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북한인권정보센터 송한나 국제협력디렉터와 양수영 연구원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옹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관련 Interactive Speech
NKDB는 3월 20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는 Interactive Speech를 전했습니다. 북한의 여성과 소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이번 보고서는 북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북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회 내에서 수용되고 용인되는 사회적 맥락에도 주목했습니다. NKDB는 북한 내에서도 취약계층인 여성에 주목한 이번 보고서를 환영하면서, “고문과 성폭력 등을 경험한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포괄적 구제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중대 범죄를 야기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률적 책임규명과 함께, “피해자들이 실존적 고통을 표출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비법률적 책임규명 활동”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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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부대행사(Side Event) 공동 개최 및 참여
같은 날(20일) 제52차 GRC, 국제인권연맹(FIDH),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와 공동으로 개최한 유엔인권이사회 부대행사에서 발표자로 참여한 송한나 국제협력 디렉터는 북한 여성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강제송환을 당한 여성들이 심문 과정과 구금 상태에서 겪는 성추행, 성폭력, 고문 등 인권피해 상황을 전했으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같이 기획한 단체들과 함께 유엔 회원국, 조약기구, 특별절차 보고관들이 북한 정권의 국제 의무 준수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각국 대표부, 유엔 메커니즘 전문가들과의 회의와 옹호활동
NKDB는 또한 출장기간 동안 시간을 쪼개어 각 유엔 회원국 대표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진행했으며 관계자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법률적 책임규명을 위해 대외적 인식을 제고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모든 국가의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국가별 맞춤 옹호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 COI를 통해 북한인권의 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 권리, 침해 유형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인지도가 낮은 현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실행은 어쩌면 사소한 부분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제한된 시간과 재화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실무적인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네바 미팅에서는 UN에서의 NKDB의 애드보커시가 더 넓고 지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NKDB는 유엔특별절차와 조약기구 관련 당사자들과 미팅을 통해 유엔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엔특별절차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같은 국가별 특별보고관 외에 여러 주제별 특별보고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표현의 자유, 고문 방지, 강제실종, 인신매매 철폐 등). 이에 각 주제별 특별보고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자유권보다는 사회적 권리 유형에는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교육권 및 식량권 등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특별보고관과 교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과의 접점을 만들어 갈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인권협약기구의 활용도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유엔 주요 9대 인권협약 중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등 5개 협약기구(Treaty-based bodies)의 당사국입니다. 이 5개의 협약기구를 통해 북한 당국에 참여를 독려하는 더 많은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제 52차 인권이사회 회기를 맞아 제네바에서 약 4일간 진행된 이번 활동에서는 북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국의 외교 및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이 핵심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북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기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엔 인권메커니즘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한 뼘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활동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NKDB의 국제 옹호 활동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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