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인권침해지원센터의 북한, 인권분야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법기관에서 북한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소송을 수행하고, 사건의 종결까지 피해자와 함께합니다.
Rights to Remedy
NKDB인권침해지원센터의 북한, 인권분야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법기관에서 북한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소송을 수행하고 사건의 종결까지 피해자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원칙
피해자와 증언자의 보호 우리는 북한인권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원칙을 토대로 모든 절차를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납북자, 국군포로, 상봉 후의 이산가족, 북한파견근무자 및 방문자 등 북한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북한생활경험자와 그 가족(제 3국 출생 자녀 포함)
∙ 북한인권 침해 사건 당사자 외 증언자 및 관련단체
∙ 실제 구제 및 지원 여부와 별개로 지원센터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우선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건의 범위
∙ 국내외에서 북한, 제3국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 및 사인(私人)에 의해 발생하는 북한생활경험자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
∙ 본 센터에서 실질적인 구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사건은 아래의 2가지
① 북한, 제3국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② 북한, 제3국의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우리의 원칙
피해자와 증언자의 보호 우리는 북한인권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원칙을 토대로 모든 절차를 수행합니다.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납북자, 국군포로, 상봉 후의 이산가족, 북한파견근무자 및 방문자 등 북한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북한생활경험자와 그 가족(제 3국 출생 자녀 포함)
∙ 북한인권 침해 사건 당사자 외 증언자 및 관련단체
∙ 실제 구제 및 지원 여부와 별개로 지원센터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우선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건의 범위
∙ 국내외에서 북한, 제3국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 및 사인(私人)에 의해 발생하는 북한생활경험자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
∙ 본 센터에서 실질적인 구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사건은 아래의 2가지
① 북한, 제3국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② 북한, 제3국의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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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723-6045 | E-Mail : nkdb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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