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인권단체들, 북한 UPR 앞두고 “북송 탈북민 생사 확인해야” … 주민 기본권 보장도 촉구
2024-09-23
[VOA] 인권단체들, 북한 UPR 앞두고 “북송 탈북민 생사 확인해야” … 주민 기본권 보장도 촉구
(사) 북한인권정보센터
대표자 : 신영호 | 고유번호 : 101-82-11539
TEL : 02-723-6045 | E-Mail : nkdbi@hanmail.net
03175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14(신영빌딩) 3층
SITE MAP
[2024-08-29]
한국과 영국의 인권단체들이 오는 11월 열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의 생사 확인과 주민 기본권 보장 등을 강조했습니다. (중략)
서울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의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을 언급하면서 북한 내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 모임과 종교적 문서에 대한 접근 등 국가의 감시로부터 독립된 종교적 신념의 자유로운 행사를 촉구할 것”과 “종교적 또는 이념적 신념에 따라 개인을 정치 범죄자로 취급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북한이 사회주의 이념을 강화하고 외부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각각 사상, 교육, 언어를 통제하는 법률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런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강제 노동과 심지어는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북한은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는데, 최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면서 점점 더 엄격해지는 '법에 의한 통치'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www.voakorea.com/a/77629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