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2022-05-03]
북한인권정보센터,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등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신(新)정부, 대북인권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이재춘 이사장(전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의 인사말, 이원웅 교수(가톨릭 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의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 윤여상 소장(북한인권정보센터)·이광백 대표(국민통일방송)·권은경 대표(북한민주화네트워크)·손광주 이사장(전 남북하나재단)의 ‘올바른 북한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중략)
이어 윤 소장은 “특히 남북한은 분단체제 때문에 이산된 가족이 1천만여 명이 존재하고 있으며, 가족재결합권은 인권의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적왕래 확대는 시급한 사안이다. 현재 남북한은 전쟁 전후시기에 발생한 이산가족 외에도 비전향장기수, 억류 국군포로와 납북자, 재입북 희망 북한이탈주민, 북한 억류 남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등 남(북)한에 살고 있으나, 북(남)한 이주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존재하며, 북한 당국은 중국에서 입국한 북한식당 여종업 등의 송환을 요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 남북관계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남북한 인적왕래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자유왕래 선언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한국정부는 헌법의 국민기본권 조항에 근거하여 남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한반도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비전향자기수와 북송 희망 북한이탈주민, 억류 국군포로와 귀환 희망 이산가족 문제 등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차원에서 북측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북한인권 정책 및 기구 개편과 정상화 방안으로 윤 소장은 북한인권법 정상화, 북한인권 조사 및 기록 관련 정부기관 통합 일원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계 강화, 북한인권 정책의 정치적 대응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사업 실시, 남북 인권대화 실제화 등을 제안했다.
또 제도 및 기구 신설 중심의 북한인권 개선 실효성과 제고 방안으로, 북한인권 민관국제기구 공동 조산단 신설 및 운영, 정부 기관 보유 북한인권자료 공개 및 외부 제공 지칭 제정, 국제기구(UN) 및 민간단체의 북한인권기록물 관리 정부 지원 지침 제정, 북한주민송환심의위원회 설립, 북한인권개선민간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재북억류국민송환위원회 설립, 북한인권기념관(박물관)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을 들기도 했다.
(중략)
기사원문: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4930#share
[기독일보 2022-05-03]
북한인권정보센터,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등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신(新)정부, 대북인권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이재춘 이사장(전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의 인사말, 이원웅 교수(가톨릭 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의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 윤여상 소장(북한인권정보센터)·이광백 대표(국민통일방송)·권은경 대표(북한민주화네트워크)·손광주 이사장(전 남북하나재단)의 ‘올바른 북한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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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소장은 “특히 남북한은 분단체제 때문에 이산된 가족이 1천만여 명이 존재하고 있으며, 가족재결합권은 인권의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적왕래 확대는 시급한 사안이다. 현재 남북한은 전쟁 전후시기에 발생한 이산가족 외에도 비전향장기수, 억류 국군포로와 납북자, 재입북 희망 북한이탈주민, 북한 억류 남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등 남(북)한에 살고 있으나, 북(남)한 이주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존재하며, 북한 당국은 중국에서 입국한 북한식당 여종업 등의 송환을 요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 남북관계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남북한 인적왕래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자유왕래 선언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한국정부는 헌법의 국민기본권 조항에 근거하여 남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한반도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비전향자기수와 북송 희망 북한이탈주민, 억류 국군포로와 귀환 희망 이산가족 문제 등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차원에서 북측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북한인권 정책 및 기구 개편과 정상화 방안으로 윤 소장은 북한인권법 정상화, 북한인권 조사 및 기록 관련 정부기관 통합 일원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계 강화, 북한인권 정책의 정치적 대응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사업 실시, 남북 인권대화 실제화 등을 제안했다.
또 제도 및 기구 신설 중심의 북한인권 개선 실효성과 제고 방안으로, 북한인권 민관국제기구 공동 조산단 신설 및 운영, 정부 기관 보유 북한인권자료 공개 및 외부 제공 지칭 제정, 국제기구(UN) 및 민간단체의 북한인권기록물 관리 정부 지원 지침 제정, 북한주민송환심의위원회 설립, 북한인권개선민간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재북억류국민송환위원회 설립, 북한인권기념관(박물관)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을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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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4930#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