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2022-10-18]
앵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최근 북한 당국에 보내는 질의서를 채택하고, 북한의 장애인 차별 실태와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9월 12~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6차 사전실무조직 회의에서 북한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유엔 조약기구 데이터베이스(통합자료체계)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쟁점목록을 통해 북한 당국에 장애인 인권 현안과 장애인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한 총 30개 질문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쟁점목록에서 위원회는 먼저 북한 법률과 관련해, 법률에 등장하는 장애인 비하 단어인 ‘무능’, ‘불구’, ‘정신병자’ 등을 삭제하기 위해 당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법률이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당국이 어떠한 방안을 실시했는지도 물었습니다. 이어 장애인의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인 개인진정제도와 위원회의 직권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계획을 비롯해, 협약 이행 및 감시 조치에 대한 정보도 요구했습니다.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쟁점목록에서 장애 여성과 아동의 권리 실현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젊은 장애여성이 상이군인(영예군인)과 결혼하도록 희생을 강요하는 관행과 장애 영유아 살해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장애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북한 당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습니다.이어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교육권 보장과 장애인 고용 및 공직 진출 등에 대한 정보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심리사회적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 방안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이번 쟁점목록에는 북한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된 장애인들에 대한 당국의 처우 및 석방 조치 관련 질의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당국의 장애인 관련 정보 수집 방안, 의료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확대, 코로나 검사나 백신(왁찐) 접종에서의 장애인 우선 조치, 장애 인식 개선, 수어(손말) 및 점자 접근성 증대 방안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지난 7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성민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위원회가 북한의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등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민주 NKDB 조사분석원: 장애인과 관련된 (북한의) 보호 활동이나 인식 개선 활동들이 평양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평양 외의 지역이나 농촌 지역, 국경 인근 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민주 조사분석원은 또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목격했다는 최근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쟁점목록은 북한 당국이 지난 2018년 12월 제출한 1차 국가보고서와, 비정부기구(NGO)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후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북한의 성과와 우려사항, 권고 등을 포함한 최종 견해를 채택하게 됩니다.
한편 성민주 조사분석원은 북한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2024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략)
기사원문: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itarian-10182022104122.html
[RFA 2022-10-18]
앵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최근 북한 당국에 보내는 질의서를 채택하고, 북한의 장애인 차별 실태와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9월 12~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6차 사전실무조직 회의에서 북한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유엔 조약기구 데이터베이스(통합자료체계)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쟁점목록을 통해 북한 당국에 장애인 인권 현안과 장애인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한 총 30개 질문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쟁점목록에서 위원회는 먼저 북한 법률과 관련해, 법률에 등장하는 장애인 비하 단어인 ‘무능’, ‘불구’, ‘정신병자’ 등을 삭제하기 위해 당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법률이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당국이 어떠한 방안을 실시했는지도 물었습니다. 이어 장애인의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인 개인진정제도와 위원회의 직권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계획을 비롯해, 협약 이행 및 감시 조치에 대한 정보도 요구했습니다.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쟁점목록에서 장애 여성과 아동의 권리 실현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젊은 장애여성이 상이군인(영예군인)과 결혼하도록 희생을 강요하는 관행과 장애 영유아 살해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장애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북한 당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습니다.이어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교육권 보장과 장애인 고용 및 공직 진출 등에 대한 정보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심리사회적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 방안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이번 쟁점목록에는 북한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된 장애인들에 대한 당국의 처우 및 석방 조치 관련 질의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당국의 장애인 관련 정보 수집 방안, 의료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확대, 코로나 검사나 백신(왁찐) 접종에서의 장애인 우선 조치, 장애 인식 개선, 수어(손말) 및 점자 접근성 증대 방안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지난 7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성민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위원회가 북한의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등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민주 NKDB 조사분석원: 장애인과 관련된 (북한의) 보호 활동이나 인식 개선 활동들이 평양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평양 외의 지역이나 농촌 지역, 국경 인근 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민주 조사분석원은 또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목격했다는 최근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쟁점목록은 북한 당국이 지난 2018년 12월 제출한 1차 국가보고서와, 비정부기구(NGO)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후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북한의 성과와 우려사항, 권고 등을 포함한 최종 견해를 채택하게 됩니다.
한편 성민주 조사분석원은 북한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2024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략)
기사원문: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itarian-101820221041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