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파병 북한군, 현대판 노예 … 국제 노동·인권 기준으로 대응해야

2024-12-30

[2024-12-26]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기존 '해외 노동자 착취 관행'과 유사하기에 이에 걸맞은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유니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군의 러시아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김 분석원은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던 착취와 초국가적 탄압 관행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의 광범위한 동맹 속에서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게 되고, 이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 지역인 돈바스와 같은 재건 프로젝트에 배치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략) 

아울러 2016년 발간된 NKDB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외건설지도국 총괄하에 당과 내각 이외에도 군대 내 조직들이 기업소를 통해 해외로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지난 7월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 NK'도 북한 남성들이 러시아 동부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연장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는 북한 군 조직이 상업적 노동부터 군사 임무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개인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 분석원은 "상업과 군사적 파견에 대한 공동관리 체계는 러시아 내 북한 건설 노동자와 군인의 인권 실태가 유사함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앞선 국정원 발표를 보면 북한 군인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배치되었음에도 러시아 정부로부터 '파병'이 아닌 '용병'의 형태로 채용돼 인당 월 2000달러(약 291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군인은 이중 10%만 지급받고, 나머지 90%는 북한 정권에 송금된다. 이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임금 대부분이 몰수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김 분석원은 "북한 해외 노동자 다수가 자발적 신청으로 선발되는 것과 달리 북한 군인은 의무 복무에 의해 파병되기에 자율성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6/20241226000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