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두 명의 북한군 진술을 통해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에게 '생포 시 자폭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들이 '본국 송환' 될 경우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13일 제기된다.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최근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우크라이나 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라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중략)
'국제법'에 포괄된 제네바 제3협약은 적군에 생포된 시점부터 '전쟁 포로'로서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네바 협약 118조에 따르면 전쟁 행위가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없이 석방,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다만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도, 자국으로 복귀 시 탄압과 처벌 등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 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국 병사들에 '유사시 자결'을 명령한 점에서 북한은 이번 파병을 철저히 '당국의 이익' 차원에서만 내린 것으로 보인다. '생포 시 자결'을 명령받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영웅'이 아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군 병사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들이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제3국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법상으로도 북한으로의 송환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발간한 보고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에서는 북한 포로에게 북송이 아닌 대한민국으로의 송환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기사 원문: https://www.news1.kr/nk/military/5659509
[2025-01-13]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두 명의 북한군 진술을 통해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에게 '생포 시 자폭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들이 '본국 송환' 될 경우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13일 제기된다.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최근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우크라이나 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라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중략)
'국제법'에 포괄된 제네바 제3협약은 적군에 생포된 시점부터 '전쟁 포로'로서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네바 협약 118조에 따르면 전쟁 행위가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없이 석방,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다만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도, 자국으로 복귀 시 탄압과 처벌 등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 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국 병사들에 '유사시 자결'을 명령한 점에서 북한은 이번 파병을 철저히 '당국의 이익' 차원에서만 내린 것으로 보인다. '생포 시 자결'을 명령받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영웅'이 아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군 병사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들이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제3국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법상으로도 북한으로의 송환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발간한 보고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에서는 북한 포로에게 북송이 아닌 대한민국으로의 송환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기사 원문: https://www.news1.kr/nk/military/5659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