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억류한 자국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붙잡은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는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략)
전시 포로의 처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은 적대행위 종료 후 포로의 석방과 송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 포로의 신병처리 문제에는 전쟁의 두 주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뿐만 아니라 파병국인 북한, 우크라이나의 간접 지원국인 한국 등 4개국을 비롯해 여러 법적·절차적 문제가 걸려있어 난해한 '고차 방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당면한 문제는 아직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략)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간의 교환을 제의하면서도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글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아울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미수복지역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도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북한 포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과 동일하게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이런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에 북한 포로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책무를 부여한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 포로에게 북송이 아닌 대한민국 송환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포로 신문에 통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신문에 직접 참여할지, 또는 이들의 한국 송환을 타진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m.news.zum.com/articles/95696573?cm=news_edit&r=4&thumb=0
[2025-01-14]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억류한 자국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붙잡은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는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략)
전시 포로의 처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은 적대행위 종료 후 포로의 석방과 송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 포로의 신병처리 문제에는 전쟁의 두 주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뿐만 아니라 파병국인 북한, 우크라이나의 간접 지원국인 한국 등 4개국을 비롯해 여러 법적·절차적 문제가 걸려있어 난해한 '고차 방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당면한 문제는 아직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략)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간의 교환을 제의하면서도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글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아울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미수복지역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도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북한 포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과 동일하게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이런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에 북한 포로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책무를 부여한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 포로에게 북송이 아닌 대한민국 송환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포로 신문에 통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신문에 직접 참여할지, 또는 이들의 한국 송환을 타진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m.news.zum.com/articles/95696573?cm=news_edit&r=4&thum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