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우크라 "전쟁 끝나면 북한군 포로 지체 없이 송환 고려"

2025-02-03

[2025-01-24]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면 북한군 포로를 북한에 송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페트로 야첸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부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RFA에 보낸 답변서에서 북한군 포로를 본국에 돌려보낼 지를 묻는 질의에 "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는 전쟁이 끝난 뒤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체포된 북한군을 '전쟁포로'로 간주할 지에 대한 국제법적인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고 RFA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야첸코 대변인은 "러시아 점령군과 외국 용병, 특히 북한 국적자들은 법원 판결로 이들의 용병 활동 사실이 입증되기 전까지 전쟁포로로 간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북한군 포로를 "제네바 제3협약에 명시된 모든 규범과 대우 규정을 준수해 구금 중"이라며 "특히 생명과 존엄성, 적절한 영양과 의료 제공,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표 접견 등의 권리가 보장되며 소포와 편지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단체 9곳은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투항한 병사들과 그 가족이 반역자로 몰려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며 생포된 북한군을 강제 북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니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원은 "1960년 국제적십자위원회 주석서에는 '전쟁 포로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경우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며 "국제법상 고문 금지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인정되며 고문이나 그에 준하는 심각한 처벌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강행규범으로 간주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24_000304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