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에 의정부지방법원이 2월에 선고한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와 탈북민 단체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해당 사건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고, 다른 탈북민들의 송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이는 북한과 한국 양측에서 탈북민 인권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약 3만여명의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탈북민들은 가족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며, 북한 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송금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송금을 위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경로가 부재하기 때문에, 중국을 경유하는 비공식 브로커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간 정부는 북한 정권을 지원하지 않는 한, 탈북민의 송금 행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북한 정권(법률상 ‘반국가단체’)과 일반 북한 주민을 명확히 구분하는 원칙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기준이며, 현 정부 역시 이러한 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탈북민의 송금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는 탈북민 본인은 물론 북한 내 가족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북민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범죄기록, 법률비용, 사회적 낙인 등 법적·사회적 리스크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탈북민들은 가족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판단하고 송금을 감행하고 있다. 일부 수취인은 해당 자금을 활용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억압 체제내에서 제한적이나마 자율적 활동의 여지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는 브로커 및 외환 거래자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경이 폐쇄된 이후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외부 자금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더욱 차단되고 있다. 송금은 단순한 생계지원 수단을 넘어, 민간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정권의 배급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북한의 경제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지닌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 간 금융 흐름에 대한 정책적 재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면서도 외환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유지하고, 탈북민이 가족에게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적 목적의 송금을 수행하는 탈북민에 대한 예외 규정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수사기관은 간첩행위나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조달 등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중략)
기사 원문: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890
지난 3월 12일에 의정부지방법원이 2월에 선고한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와 탈북민 단체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해당 사건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고, 다른 탈북민들의 송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이는 북한과 한국 양측에서 탈북민 인권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약 3만여명의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탈북민들은 가족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며, 북한 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송금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송금을 위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경로가 부재하기 때문에, 중국을 경유하는 비공식 브로커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간 정부는 북한 정권을 지원하지 않는 한, 탈북민의 송금 행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북한 정권(법률상 ‘반국가단체’)과 일반 북한 주민을 명확히 구분하는 원칙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기준이며, 현 정부 역시 이러한 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탈북민의 송금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는 탈북민 본인은 물론 북한 내 가족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북민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범죄기록, 법률비용, 사회적 낙인 등 법적·사회적 리스크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탈북민들은 가족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판단하고 송금을 감행하고 있다. 일부 수취인은 해당 자금을 활용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억압 체제내에서 제한적이나마 자율적 활동의 여지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는 브로커 및 외환 거래자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경이 폐쇄된 이후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외부 자금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더욱 차단되고 있다. 송금은 단순한 생계지원 수단을 넘어, 민간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정권의 배급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북한의 경제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지닌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 간 금융 흐름에 대한 정책적 재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면서도 외환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유지하고, 탈북민이 가족에게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적 목적의 송금을 수행하는 탈북민에 대한 예외 규정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수사기관은 간첩행위나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조달 등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중략)
기사 원문: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