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북송 피해자, 북한 상대 소송 오늘 접수...뉴욕으로 송달

2024-03-19


[2023-03-14]


북송 피해자 5명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북한을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는 민사소송 소장을 냈습니다. 8살에 북송돼 2007년 탈북한 뒤 현재 70대 초반이 된 피해자 대표 이태경 씨는 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북송된 재일교포들과 한을 품고 돌아가신 부모형제의 원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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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소장 송달 장소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로 하고 있습니다. 송달 장소를 북한 조선노동당 당사로 해오던 지난 소송들과 달리 미국 뉴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북송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센터장은 송달 장소를 유엔 북한대표부로 한 것에 대해 "해외에 있는 북한의 재산을 억류해 실질적으로 위자료로 지급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법상 공시송달로 진행할 경우 해외 소재 자산을 억류하고 위자료 지급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송달되고나면 판결에 따라 재산을 억류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 센터장은 "북한 상대 소송이 그 전엔 선언적 의미가 있었다면, 송달 장소를 바꿈으로써 실질적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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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송을 제기한 다섯 명 원고들은 모두 1940~1950년대생으로, 70대 넘은 노인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1억원 씩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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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