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상 낙원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북송 재일교포들,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2024-09-23

[2024-09-12]


거짓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끝에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중략)


이씨 등은 '북송사업' 피해자다. 북송사업이란 북한이 1959∼1984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동원해 재일교포 약 9만3,000명을 입북시킨 일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정부는 "차별 없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 "이상사회처럼 살 수 있다"는 감언이설을 늘어놨다는 게 북송자들의 증언이다.

그러나 재일교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차별과 감시였다. 대다수가 시골 지역에 강제로 배치돼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 '적대 계층' 취급을 견디다 못해 탈북을 시도하면 고문을 당하고 아오지 탄광으로 추방되기도 했다. 북한을 벗어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약 5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다만 북한이 재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씨 등을 지원한 북한인권정보센터 관계자는 "북한 자금을 발견하면 압류, 추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121755000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