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국내 최초 북송 재일교포, 北 상대 손배소…1심 승소

2024-09-23

[2024-09-12]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 탈출한 재일교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이는 북송(北送) 재일교포에 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을 우리나라 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판사는 북송재일교포협회 이태경 대표 등 탈북민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한 정부는 원고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략)


당초 이 사건은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최초로 소장의 송달 주소를 ‘뉴욕 소재 북한 유엔 대표부’로 지정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실제 북한 유엔 대표부에 소장이 전달되진 못했고,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할 때 소장 등을 법원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중략)


이씨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북한인권정보센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실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남북경협과정에 발생한 북한 당국에 미지급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밝힐 것”이라며 “북한의 자금을 발견한다면 압류, 추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후략)


기사 원문: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9/12/5OSIBK7EVRDBDI6T2WK26PF4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