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한국 내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김유니크 조사분석원은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는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북한군 포로에게 한국으로의 송환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조사분석원은 이어 “이는 단순히 한국의 법적 의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의 모범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6.25전쟁 당시 북한 및 중국군 포로가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 대만 등에 정착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조사분석원은 “북한군 포로의 북한으로의 송환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고, “강제송환금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전시 포로를 자국으로 송환하는 관행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조사분석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처럼 착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 국제노동기구,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기구가 기민하게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조사분석원은 북한이 유엔 헌장에 금지되고 있는 침략전쟁에 병력을 파견해 전략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국제 인권 및 노동 기준, 국제 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현대판 노예로 착취되는 북한 군인 등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이들의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repatriate-north-korea-prisoner-war-ukraine-geneva-convention-12262024093425.html
[2024-12-26]
한국 내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김유니크 조사분석원은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는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북한군 포로에게 한국으로의 송환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조사분석원은 이어 “이는 단순히 한국의 법적 의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의 모범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6.25전쟁 당시 북한 및 중국군 포로가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 대만 등에 정착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조사분석원은 “북한군 포로의 북한으로의 송환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고, “강제송환금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전시 포로를 자국으로 송환하는 관행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조사분석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처럼 착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 국제노동기구,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기구가 기민하게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조사분석원은 북한이 유엔 헌장에 금지되고 있는 침략전쟁에 병력을 파견해 전략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국제 인권 및 노동 기준, 국제 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현대판 노예로 착취되는 북한 군인 등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이들의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repatriate-north-korea-prisoner-war-ukraine-geneva-convention-122620240934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