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뉴스] 본격화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쟁점은 [법조인사이트]

2023-01-09

[파이낸셜 뉴스 2022-12-20]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강제북송 관련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서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권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은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들이 나포된 당일 귀순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으나, 이틀 뒤인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 이후 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도됐다. 당시 서 전 원장 등 정부 인사들은 어민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귀순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귀순 의사에 반해 이들을 송환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중략)

기사원문 : https://www.fnnews.com/news/20230101142053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