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탈북자 15,169명 중 "북한에서 종교활동 자유롭게 할 수 없다" 99.6%

2025-01-24

[2025-01-23]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북한 종교자유 현황과 미래,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세미나'를 주최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 '북한의 종교박해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중략)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활동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총 14,374명의 응답자 중 14,310명(99.6%)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허용된다는 입장은 52명(0.4%)에 불과했다. 

'평양(수도) 외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총 응답자 14,599명 중 14,564명(98.6%)이 '없다'고 했다. 반면 192명(1.3%)은 '있다'고 답했다. '합법적으로 종교시설에 방문한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총 응답자 14,682명 중 14,564명이 '없다'고 답했다. 종교시설 방문경험이 있는 사람은 117명(0.8%)에 불과했다. (중략) 

'비법(秘法)월경' '민족반역행위'로 규정한 北 

<예 1> 

북부국경일대에서 실정된 규률(규율)과 질서를 어기고 완층지대에 비조직...(생략)... 인원과 짐승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사격한다.  압록강, 두만강의 우리 측 강안에 침입한 대상과 짐승은 예고 없이 사격한다. (중략) 

위 문구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당국이 규정한 탈북자에 대한 대응 규정이다. 수십 년 간 대북선교를 담당한 A 선교사는 "코로나(COVID-19) 시기 이전에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 북송된 인원이 (총) 3천여 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1차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중국 당국의 검열시스템(지문, 음성, 걸음걸이 등) 강화로 인해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탈북을 돕는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감시도 강화됐다"고 했다. "사실 상 이제는 중국 내 대북선교활동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1302&Newsnumb=2025012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