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탈북 여성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강제북송과 같은 추방조치를 면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이지안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원은 이날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체계'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체류 경험을 가진 국내 탈북민 102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 오픈소스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 분석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탈북민 등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의 체류를 용인하는 조건은 △중국인 남성과 사실혼 △중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화목한 가정 구성 등 3가지다. 중국 당국이 지역 결혼난과 인구 감소 등의 문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분석원은 "중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입국을 처벌한 뒤 신원·생체정보를 등록시킨 뒤 그들이 언제, 어디를 가고 중국인 이웃들과는 사이가 좋은지 주기적으로 체크한다"며 이는 중국이 2020년을 전후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동태관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동태관리'는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제관리 정책을 의미한다는 게 이 분석원의 설명이다.
[2025-11-13]
중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탈북 여성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강제북송과 같은 추방조치를 면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이지안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원은 이날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체계'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체류 경험을 가진 국내 탈북민 102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 오픈소스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 분석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탈북민 등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의 체류를 용인하는 조건은 △중국인 남성과 사실혼 △중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화목한 가정 구성 등 3가지다. 중국 당국이 지역 결혼난과 인구 감소 등의 문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분석원은 "중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입국을 처벌한 뒤 신원·생체정보를 등록시킨 뒤 그들이 언제, 어디를 가고 중국인 이웃들과는 사이가 좋은지 주기적으로 체크한다"며 이는 중국이 2020년을 전후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동태관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동태관리'는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제관리 정책을 의미한다는 게 이 분석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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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탈북여성들이 중국서 강제북송 면하는 3가지 조건 -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