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NK] 북한과 국제법ㅣ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북중 협력과 국제법 위반

2026-04-27

[2026.04.22]

최근 북중관계 개선 조짐이 나타나며 중국 내 탈북민들 사이에서 ‘북송’(北送) 공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시기 국경 봉쇄로 잠시 가려졌던 강제송환 체계가 북중 간 인적 교류의 본격화와 함께 재작동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안이 탈북민을 일정 인원 이상 모아 국경 수용소에 수용한 뒤 집단 송환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반복된다는 증언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을 개별 사건이나 우발적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북중관계 속에서 구조화된 인권 침해 문제로 접근하게 만든다. 탈북민 강제송환은 단순히 중국 치안 당국의 불법 이민 단속으로 축소할 수 없는 중대한 국제법적 사안이다. 난민법·인권법·형사법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쟁점인 동시에, 북한 정권의 강압적 통치 구조를 외부에서 보완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도 그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중략)

북중 기관이 분업하는 강제송환 시스템

국내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1950년대 이후의 사례를 추적한 결과, 탈북민 강제송환이 북․중 기관이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한 하나의 시스템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공안·국경 관리 기관이 체포·구금·이송을 담당하고, 북한 보위·안전기관이 송환 이후 심문·수감·강제노동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NKDB, 북중 기관의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체계: 조직 구조, 연계 체계, 그리고 인권 침해, 2026.3.5.). 구류 시설에서는 각목이나 가죽 벨트로 맞는 폭행, 임산부와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는 가혹행위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북송 이후에는 북한의 국경지대 보위부 시설과 교화소·관리소에서 강제노동, 공개·비공개 처형, 강제 낙태·영아 살해, 가족 분리 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과정은 어느 한쪽의 일탈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국경 질서와 안보’라는 명분 아래 만들어온 협력 구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국경을 넘은 사람을 중국 기관 담당자가 체포해서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 당국의 기관은 이를 본보기 삼아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그 결과 탈북 시도 자체가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다. 결과적으로 탈북민의 신체와 자유가 북중의 국경 통제 전략 속에서 희생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인권단체들은 북중 기관의 강제송환 체계와 책임 소재를 분석하는 논의를 진행하며, 북중관계 개선과 회복을 ‘북송 체계의 복원’이라고 받아들이는 재중 탈북민들의 현지 인식과 공포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즉, 강제송환은 더 이상 북중 국경의 어딘가에서 은밀히 처리되는 사안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론의 장에서 다뤄야 하는 인권 의제로서 부상 중인 것이다.

(후략)


기사 원문: [DAILY NK] 북한과 국제법ㅣ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북중 협력과 국제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