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북송 재일교포, 국내서 북한상대 소송…"지상낙원 선전 속아"

2024-03-19


[2023-03-13]



북한 강제 억류 중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국내 법원에서 북한 상대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3일 "북한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을 동원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후 강제 억류했던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 5인을 대리해 이들이 반인도·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략)

NKDB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고, 조총련과 일본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또 그 당시 재일교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북송재일교포 등 자국민 보호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www.ajunews.com/view/2024031315532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