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개선 위해 한시적 TF 도입·북인권법 개정 필요”

2022-05-12

[RFA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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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일방송,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아시아인권의원연맹 등 한국 내 13개 민간단체가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2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로 지난 2016년 시행됐다가 현재 유명무실화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 및 개정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통일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남북 인권대화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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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을 제언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이사 추천권을 주무부처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현재 재단의 이사 추천권은 여야와 통일부로 나뉘어져 있어 정쟁이 지속될 경우 사실상 재단의 설립이 불가능할 것이란 이유 때문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

윤여상 소장은 현재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북한인권과 관련해 수집, 기록, 보존의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것을 통합할 것과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 등을 제언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 민관국제기구 공동 조사단’의 설립을 통해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서울 유엔사무소가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결과를 공유하자는 제언도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탈북민 강제북송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북한주민송환심의위원회’를 설립해 여기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민들의 구출 및 송환을 위해 ‘재북억류국민송환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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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hr-050220220922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