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2023-04-28]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최지선 인권침해지원센터 연구원은 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제적 책임 규명을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소송을 더 활발하게 제기하는 것이 향후 다양한 책임규명 방안을 수립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중략)
기자: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최근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지선 연구원: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인권 사건을 실제로 법원에 제소해서 피해자들의 법률 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또 가해자들 책임 규명을 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뵐 수 없으니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오신 북한이탈주민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이 이탈주민분들을 만나 뵈면 우선 국내에서 겪는 법률 고충 사건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경험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법률 구제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북한 인권 사건에 대한 법률 활동에도 더 관심을 두시겠구나, 하는 취지로 이러한 상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을 보면 사건 유형이 다양한데요. 가사, 이혼, 사기 피해 사건들도 많고요. 또 생계 문제로 인한 파산·면책, 회생, 이런 케이스(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 상담은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도 계속 모색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 사법기관을 통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지선 연구원: 우선 2014년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북한 인권 사건들이 ICC(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ICC 설립 협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고요. NKDB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국제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다만 ICC 제소에는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제약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관할권에 관한 제약이 큰데요. 북한이 로마규정 당사국이거나 또 비당사국으로서 관할권을 수락해야 하는데, 이것들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요. 또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보편관할권’이라는 주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보편관할권이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장소, 피해자, 가해자의 국적과 관련이 없는 다른 국가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에서 나아가 오로지 범죄의 성질에 근거하는 형사 관할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독일과 프랑스에서 보편관할권 사례들이 제기되었고 실제 판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북한 인권 사건들이 어느 법정에서 쓰일 것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반인도범죄로 성립될 만큼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안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증언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느 재판정에서 진행이 되건 이 증거들을 토대로 판결이 나오니까요. 또 이 일은 NKDB에서 꾸준히 해온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조사·기록한 증거 자료들을 실제 판결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략)
기자: 그렇다면 NKDB가 관련해서 마련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지선 연구원: 첫 번째로는 올바른 인권관, 또 북한 인권 사건에 대한 법률 구제 개념을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핸드북(안내서) 자료와 교육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내용)를 온라인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또 오프라인을 통해 자료를 배포하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교육받을 계기를 마련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계획으로는 ‘탈북민 법교육 아카데미’인데요. 현재 탈북민 무료 법률 상담은 이미 발생한 법률 고충 사건들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면, 이 탈북민 법교육 아카데미는 예방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률 지식을 미리 배움으로써 형사·민사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강의는 총 9번, 이론 강의 8번과 체험학습 1번으로 구성되고요. 강의 주제는 브로커 계약, 다단계 사기 문제, 파산·면책 등 실제 상담이 진행된 주제들로 이뤄질 것입니다. 강사는 북한이탈주민 문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 8분을 모실 예정이고요. 강의 시기는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입니다. 장소는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 교육장에서 진행하는데, 지방에 멀리 거주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사원문 :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womaninterview-04282023091858.html
[RFA 2023-04-28]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최지선 인권침해지원센터 연구원은 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제적 책임 규명을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소송을 더 활발하게 제기하는 것이 향후 다양한 책임규명 방안을 수립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중략)
기자: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최근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지선 연구원: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인권 사건을 실제로 법원에 제소해서 피해자들의 법률 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또 가해자들 책임 규명을 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뵐 수 없으니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오신 북한이탈주민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이 이탈주민분들을 만나 뵈면 우선 국내에서 겪는 법률 고충 사건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경험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법률 구제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북한 인권 사건에 대한 법률 활동에도 더 관심을 두시겠구나, 하는 취지로 이러한 상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을 보면 사건 유형이 다양한데요. 가사, 이혼, 사기 피해 사건들도 많고요. 또 생계 문제로 인한 파산·면책, 회생, 이런 케이스(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 상담은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도 계속 모색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 사법기관을 통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지선 연구원: 우선 2014년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북한 인권 사건들이 ICC(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ICC 설립 협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고요. NKDB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국제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다만 ICC 제소에는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제약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관할권에 관한 제약이 큰데요. 북한이 로마규정 당사국이거나 또 비당사국으로서 관할권을 수락해야 하는데, 이것들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요. 또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보편관할권’이라는 주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보편관할권이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장소, 피해자, 가해자의 국적과 관련이 없는 다른 국가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에서 나아가 오로지 범죄의 성질에 근거하는 형사 관할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독일과 프랑스에서 보편관할권 사례들이 제기되었고 실제 판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북한 인권 사건들이 어느 법정에서 쓰일 것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반인도범죄로 성립될 만큼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안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증언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느 재판정에서 진행이 되건 이 증거들을 토대로 판결이 나오니까요. 또 이 일은 NKDB에서 꾸준히 해온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조사·기록한 증거 자료들을 실제 판결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략)
기자: 그렇다면 NKDB가 관련해서 마련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지선 연구원: 첫 번째로는 올바른 인권관, 또 북한 인권 사건에 대한 법률 구제 개념을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핸드북(안내서) 자료와 교육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내용)를 온라인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또 오프라인을 통해 자료를 배포하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교육받을 계기를 마련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계획으로는 ‘탈북민 법교육 아카데미’인데요. 현재 탈북민 무료 법률 상담은 이미 발생한 법률 고충 사건들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면, 이 탈북민 법교육 아카데미는 예방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률 지식을 미리 배움으로써 형사·민사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강의는 총 9번, 이론 강의 8번과 체험학습 1번으로 구성되고요. 강의 주제는 브로커 계약, 다단계 사기 문제, 파산·면책 등 실제 상담이 진행된 주제들로 이뤄질 것입니다. 강사는 북한이탈주민 문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 8분을 모실 예정이고요. 강의 시기는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입니다. 장소는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 교육장에서 진행하는데, 지방에 멀리 거주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사원문 :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womaninterview-042820230918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