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터뷰] 김승혜 NKDB연구원 “사법기관 통해 북 인권유린 책임규명”

2022-04-18

[RFA 2022-04-15]


앵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의 김승혜 연구원은 한국 사법기관을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 관련 책임을 규명하고 북한 당국에 대한 판결을 공적 기록물로 남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정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월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출범했는데요. 연구원님께서는 이 곳의 담당 연구원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또 지원센터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승혜 연구원: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대한민국, 북한, 제3국의 정부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북한 생활 경험자’들의 인권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되면 의뢰인과 만나서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요. 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사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법학 전공하신 연구원과 사회복지 전공 연구원, 그리고 변호사이신 센터장님이 접수된 사건에 대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만일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으실 경우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 계획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소·고발·소송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 및 북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 생활 경험자’는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북한이탈주민, 납북자, 국군포로, 상봉 후의 이산가족, 북한 파견 근무자 및 방문자 등 북한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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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북한 당국 등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가 실제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또 이러한 조치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나 북한 당국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김승혜 연구원: 실질적인 효과로는 먼저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북한 인권 가해자, 특히 북한 당국에 대한 경고와 예방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은 저희 같은 민간 단체들, 통일부, 북한 인권기록센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말 그대로 기록하는 것에만 그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국내 사법기관에 북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고소·고발·소송 등을 하게 되면 실제로 민사 또는 형사 사건으로 사법기관에 책무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공적인 기록물로 남게 되기 때문에 통일 후에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지, (어떻게) 형량이 정해질 지 (이를 바탕으로) 판결이 될 테니까요. 간접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북한 당국에 메시지를 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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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dbinterview-04152022083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