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박종민 기자, 장은미 기자입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번 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선 막바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해 7월 6일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북송하는 과정에 서 전 원장이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정 전 실장 등 당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 등 11명을 추가 고발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중략)
검찰은 지난해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 등을 조사한 데 이어 당시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컨트롤타워였던 정 전 실장을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강제 북송은) 다 같이 상의해 결정했다. 관련 법률자문도 모두 받고 결정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진술에 따라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중간급 실무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실무자는 3, 4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수사가 본격화되자 “탈북 어민들은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남으로 넘어온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 (북송은)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략)
기사원문: https://www.donga.com/news/google/donga/article/all/20230226/118078610/1
검찰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박종민 기자, 장은미 기자입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번 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선 막바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해 7월 6일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북송하는 과정에 서 전 원장이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정 전 실장 등 당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 등 11명을 추가 고발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중략)
검찰은 지난해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 등을 조사한 데 이어 당시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컨트롤타워였던 정 전 실장을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강제 북송은) 다 같이 상의해 결정했다. 관련 법률자문도 모두 받고 결정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진술에 따라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중간급 실무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실무자는 3, 4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수사가 본격화되자 “탈북 어민들은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남으로 넘어온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 (북송은)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략)
기사원문: https://www.donga.com/news/google/donga/article/all/20230226/118078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