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여성인터뷰] 서보배 NKDB 연구원 “북, 평양어보호법 시범단속 중…공개처형 가능성”

2023-03-21

[RFA 2023-03-17]

기자: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고 ‘괴뢰말’, 즉 한국식 언어로 쓰인 인쇄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연구원님은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해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고 계신가요?


서보배 연구원: 2020년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그 이후에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등의 법들이 제정된 이후에 실제로 처벌 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평양문화어보호법에서 배척해야 되는 행위로 언급된 괴뢰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북한 내 청년층이잖아요. 소위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인데 결국 이들이 법 제정으로 인해서 인권 피해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고요. 결국 이런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의 교양이 북한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역할로 강조되는 것처럼, 이 미성년자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제대로 교양하지 못했다는 걸 그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행위자인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연좌제가 적용돼서 그 부모까지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 첫 번째로 좀 우려되는 점입니다.

(중략)

기자: 연구원님께서는 북한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에 이러한 비사회주의 요소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됐다고 보시나요?


서보배 연구원: 네, 저는 더 강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1월에 진행한 비사회주의 그루빠라는 조직 체계와 인권 침해 유형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비사회주의 행위를 얼마나 많이 통제했는지 아니면 통제가 강화됐는지를 여쭤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총 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중 약 73%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검열과 단속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비사회주의 검열) 방법의 하나로 비사회주의 그루빠의 검열과 단속을 (예시로) 많이 드셨습니다. 기존에 북한 주민분들이 ‘비사회주의’라는 용어만 알았다고 한다면, 김정은 때 와서는 ‘반사회주의’라는 용어 또한 사회에 전반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비사회주의에 속하는 행위들 그리고 반사회주의에 속하는 행위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평양문화어보호법에서 언급되는 행위들 또한 반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이 되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처벌도 형법상 처벌뿐 아니라 행정법상의 처벌까지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혀지는 모습을 통해서 북한 당국 차원에서는 사상 교양이 아닌 실질적으로 법이든 행정이든 아니면 당 차원에서의 처벌까지 통제 수준을 굉장히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략)

기사원문 :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execution-031720230912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