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사역은 북한 지하교인들과의 약속… 처벌도 감당”

2020-12-18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매체물을 보내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대북전단뿐만 아니라 성경을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사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풍선사역을 15년 동안 해온 한국 순교…(중략)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107019/20201218/풍선-사역은-북한-지하교인들과의-약속…-처벌도-감당.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