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투데이 2022-05-04]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대북인권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을 제안하는 세미나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중략)
이어 윤여상 소장(북한인권정보센터)은 윤석열 정부에 북한인권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성과 달성을 위해 인권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 비정치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은 대북·통일 정책 및 남북관계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돼 보편적·독립적 영역으로 입지를 갖추지 못해, 남북관계 변화와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면서 실효적 개선 효과는 물론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전제했다.
이에 그는 ‘남북 자유 왕래(거주) 선언’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분단과 관계 단절을 극복하고 남북 주민들의 이산 상태 해소,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남북관계와 북한인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동서독과 중국-대만 관계도 주민 상호간 왕래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정책 전환을 통해 성취됐다. 남북 분단 80여 년을 맞는 시점에서, 교류와 협력사업 증대, 상호 이해와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기존 물적 지원 중심에서 인적 왕래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인적 왕래 중심 정책은 현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윤여상 소장은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권은 인권의 핵심적이고 시급한 사안이고, 그 외에 비전향 장기수, 억류 국군포로와 납북자, 재입북 희망 탈북민, 북한 억류 남한주민 및 탈북민 등 서로 이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이 존재한다”며 “이 사안들을 해결하고 남북관계와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자유 왕래를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한국 정부는 헌법의 국민 기본권 조항에 근거해 남북한 주민들의 거주이전 자유가 한반도 전체에 적용됨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며 “북송 희망 비전향 장기수와 탈북민들은 거주이전 자유 보장 차원에서 북송 절차를 북한당국과 협상할 수 있고, 한국 정부에서 명단을 확인한 억류 한국인과 전쟁 전후 납북자, 국군 포로와 귀환 희망 이산가족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북한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남북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자유왕래뿐 아니라 실질적 거주이전도 허용돼야 한다”며 “자유왕래는 남북한 상호 행사 참여 및 업무 협의, 관광과 가족 상봉 등을 위한 임시적·일회성 상호방문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의미이고, 거주이전 자유 확대 적용은 반영구적 거주 이전을 포함한다. 남북한 자유왕래 및 거주이전 자유 허용은 남북한 당국이 수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논리와 법제도적 장치가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태 통로인 ‘에코 브릿지’를 원용해 판문점 인근과 휴전선 DMZ에 ‘휴먼 에코 브릿지’를 건설해 남북한 주민 이동통로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남북 자유왕래와 거주이전 자유에 대한 한반도 전체 확대 적용을 선포하고, 남북한 주민 왕래를 허용할 경우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와 재입북 희망 탈북민 송환을 위해 협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북한인권 정책 및 기구 개편과 정상화’에 대해서는 △북한인권법 정상화 △대북전단 금지법 독소조항 폐기 △북한인권 조사/기록 관련 정부기관 통합 일원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북한인권대사 업무 지원 전담 인력 배치 △북한인권 국제협력 업무 강화 △북한인권 정책 정치적 대응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 및 지원사업 실시 △남북 인권대화 실제화 등을 거론했다.
또 북한인권 개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인권 민관국제기구 공동 조사단 △북한주민 송환심의위원회 △재북억류 국민송환위원회 △북한인권기념관 등을 설립하고 북한인권개선 민간단체 협의회 운영 지원 등을 내세웠다.
기사원문: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7366
[크리스천투데이 2022-05-04]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대북인권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을 제안하는 세미나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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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여상 소장(북한인권정보센터)은 윤석열 정부에 북한인권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성과 달성을 위해 인권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 비정치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은 대북·통일 정책 및 남북관계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돼 보편적·독립적 영역으로 입지를 갖추지 못해, 남북관계 변화와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면서 실효적 개선 효과는 물론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전제했다.
이에 그는 ‘남북 자유 왕래(거주) 선언’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분단과 관계 단절을 극복하고 남북 주민들의 이산 상태 해소,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남북관계와 북한인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동서독과 중국-대만 관계도 주민 상호간 왕래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정책 전환을 통해 성취됐다. 남북 분단 80여 년을 맞는 시점에서, 교류와 협력사업 증대, 상호 이해와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기존 물적 지원 중심에서 인적 왕래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인적 왕래 중심 정책은 현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윤여상 소장은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권은 인권의 핵심적이고 시급한 사안이고, 그 외에 비전향 장기수, 억류 국군포로와 납북자, 재입북 희망 탈북민, 북한 억류 남한주민 및 탈북민 등 서로 이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이 존재한다”며 “이 사안들을 해결하고 남북관계와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자유 왕래를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한국 정부는 헌법의 국민 기본권 조항에 근거해 남북한 주민들의 거주이전 자유가 한반도 전체에 적용됨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며 “북송 희망 비전향 장기수와 탈북민들은 거주이전 자유 보장 차원에서 북송 절차를 북한당국과 협상할 수 있고, 한국 정부에서 명단을 확인한 억류 한국인과 전쟁 전후 납북자, 국군 포로와 귀환 희망 이산가족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북한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남북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자유왕래뿐 아니라 실질적 거주이전도 허용돼야 한다”며 “자유왕래는 남북한 상호 행사 참여 및 업무 협의, 관광과 가족 상봉 등을 위한 임시적·일회성 상호방문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의미이고, 거주이전 자유 확대 적용은 반영구적 거주 이전을 포함한다. 남북한 자유왕래 및 거주이전 자유 허용은 남북한 당국이 수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논리와 법제도적 장치가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태 통로인 ‘에코 브릿지’를 원용해 판문점 인근과 휴전선 DMZ에 ‘휴먼 에코 브릿지’를 건설해 남북한 주민 이동통로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남북 자유왕래와 거주이전 자유에 대한 한반도 전체 확대 적용을 선포하고, 남북한 주민 왕래를 허용할 경우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와 재입북 희망 탈북민 송환을 위해 협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북한인권 정책 및 기구 개편과 정상화’에 대해서는 △북한인권법 정상화 △대북전단 금지법 독소조항 폐기 △북한인권 조사/기록 관련 정부기관 통합 일원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북한인권대사 업무 지원 전담 인력 배치 △북한인권 국제협력 업무 강화 △북한인권 정책 정치적 대응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 및 지원사업 실시 △남북 인권대화 실제화 등을 거론했다.
또 북한인권 개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인권 민관국제기구 공동 조사단 △북한주민 송환심의위원회 △재북억류 국민송환위원회 △북한인권기념관 등을 설립하고 북한인권개선 민간단체 협의회 운영 지원 등을 내세웠다.
기사원문: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