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초대석]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 출범

2022-03-02

[RFA 자유아시아방송 2022-03-01]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북한, 제3국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지킴이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이탈 주민, 국군포로, 납북자 등 북한 생활 경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해 왔다고 동 단체 김승혜 연구원이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제는 인권침해 기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생활경 험자들이 국내외에서 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업무를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북한 인권지킴이로 자리 잡고자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 출범 소식 김승혜 연구원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봅니다.


질문 1)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 출범의 의미가 있다면요.

 

김승혜: 북한인권정보센터 입장에서의 큰 의미는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본 사업을 통해서 민간단체인 저희 NKDB(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기록한 북한 인권 기록물들을 소송을 하면서 사법 기관에 공식 기록물로 전환하는 게 저희 단체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사법 기관에 북한 인권 사건을 제기함으로써 국내 사법 기관에 대해서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NKDB의 북한 인권 사건을 접수한 사법 기관이 사건에 대해서 접수하고 검토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북한 인권 사건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책무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법무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가 있고, 통일부 북한 인권 기록 센터가 있지만, 거기에 기록되는 사건들이 실제로 국내 사법 기관에 의해서 고소 고발 등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간단체를 통해서 그런 북한 인권 사건이 실제로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책무성을 갖게 된다는 데 두 번째로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기록했던 것을 바탕으로 백서도 내고 연구 및 정책 개발도 하고 이런 역할을 수행해왔었는데, 이런 기록물들이 단순한 기록에서 벗어나 나아가서 기록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이런 활동들을 해서 북한 인권 가해자에게 경고 기능을 강화해서 향후 북한 인권 사건의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중략)


기사원문: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fa_interview/rfainvitation-022520221607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