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 '인권침해' 처벌은 어떻게? [안정식 기자와 평양 함께 걷기]

2021-11-05

[SBS 2021-11-03]


과거청산이라는 말이 다소 과격해 보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사회의 도래와 함께 과거청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과거청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동력이 약화됨으로써 국가발전에 저해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과거청산은 1차적으로 북한 주민 스스로에 의해 이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별다른 요구가 없는데 외부에서 과거청산을 강제하는 경우, 주민들이 외부 세력의 간섭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경우 극악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당연히 과거청산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청산의 에너지는 북한 내부에서 분출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략)


현재 과거청산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기록작업이 진행중입니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이같은 작업을 해 오기도 했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통일부 내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해 기록한 뒤 자료를 법무부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조사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돼야 하겠지만,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조사자료도 통일 뒤 과거청산 작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원문: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9453&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