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에코 브릿지 만들자"…전문가, '인도주의 통로' 제안

2022-04-28

[파이낸셜뉴스 2022-04-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도주의 통로'가 화제가 되는 가운데 한반도에도 인도주의 통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28일 '신정부에 대한 북한인권 정책제도 제언'에서 "1990년 이전 냉전 체제에서의 남북 관계는 '단절된 경쟁의 시대', 이후 '제한적 접촉과 교류의 시대'로 전환됐으나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자유로운 교류와 왕래의 시대'로 패러다임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생태 통로 '에코 브릿지'를 원용해 판문점 인근과 DMZ(비무장지대)에 '휴먼 에코 브릿지'를 건설해 남북한 주민의 이동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단절된 남북한의 인적 왕래를 제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며 남북한 생활 공동체 형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DMZ에 건설되는 '휴먼 에코 브릿지'는 남북한 군사 분계선 위에 복층으로 건설될 것"이라며 "하층은 인적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로가 배치되고 상층은 동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에코 브릿지'가 배치되고 도보와 자전거 이동이 가능한 형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DMZ 휴먼 에코 브릿지가 개통될 경우 남북한 분단 경계선은 다리로 연결될 것이고 인간과 동물의 연결 통로의 기능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돼 인근 지역은 DMZ 평화생태공원으로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DMZ 휴먼 에코 브릿지를 통해 이산가족 등이 만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와 북송 희망 북한 이탈 주민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북송 절차를 북한 당국과 협상할 수 있다"며 "동일한 차원에서 현재 한국 정부에서 명단을 확인한 억류 한국인과 전쟁 전후 납북자, 그리고 국군 포로와 귀환 희망 이산가족 문제를 북측과 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북한 헌법(2019년 개정) 제75조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헌법의 거주 여행의 자유는 북한 측에 동일한 논리와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https://www.fnnews.com/news/20220428145201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