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북한서 인권침해 당했다" 김정은 상대 소송 낸 탈북민

2025-07-24

탈북민 최민경(53)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북한 출신 탈북민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1997년 12월~2008년 7월 네 차례 탈북을 시도했지만,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됐다. 북한 보위부에 인계된 뒤에는 수개월간 구금돼 성폭력, 폭행, 고문을 당했고, 2012년 10월 한국 땅을 밟은 최씨는 북한인권운동에 참여하며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함께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해왔다. (중략) 

최씨는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다. 해당 법 9조는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이고 공격을 가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김 위원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다. 

최씨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을 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탈북민이 구금 시설에서 고통받고 있기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낼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이번 소송이 북한 인권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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