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北상대 소송 북송 피해자들, 소장은 뉴욕 北 유엔대표부로 보내는 이유

2024-03-19


[2023-03-14]


조총련이 1960년대 재일 교포를 상대로 진행한 ‘북송(北送) 사업’에 따라 북한에 건너가 40년 안팎을 살다가 탈북한 이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13일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탈북민 A씨 등 5명은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북한과 김정은에게 받게 해달라는 소송을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소장(訴狀)이 전달돼야 할 주소로 ‘미국 뉴욕 소재 북한 유엔대표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주소로 소장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이 진행되려면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돼야 한다. 

(중략)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A씨 등의 법률 대리인은 “북한 유엔대표부는 북한의 해외 사무소이기 때문에 소장 송달 장소가 될 수 있다”면서 “북한 유엔대표부 직원들이 소장 수령을 거부할 경우 그 장소에 소장을 두고 오면 법적으로 송달이 이뤄진 것이 된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3/14/URQSSQGA2NFTZGPF5MRSACVGU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