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단독] 북한 상대 손배소 송달장소로 '美 뉴욕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 첫 명시
2024-03-19
[법률신문] [단독] 북한 상대 손배소 송달장소로 '美 뉴욕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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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에 속아 북한으로 입국해 수십 년간 인권을 침해당했던 탈북민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 인권 피해 사례 기록을 주도해 온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이들의 구제 및 책임규명을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선 소장 및 소송서류에 대한 피고의 송달장소로 미국 뉴욕에 위치한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를 최초로 명시했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A 씨 등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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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의 송달에 있어 미국 뉴욕에 위치한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앞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는 보통 공시송달로 처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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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