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인권법에 탈북민 안전 특별조항 추가해야"

2018-10-08
"공개적으로 신변 위협해도 현행법 없어 아무런 대책 취하지 못해"태영호 전(前)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8일 북한인권법에 북한의 테러 대상인 탈북민들의 신변안전과 생계를 위한 특별조항이 추가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태 전 공사는 이날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탈북민이…(중략)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