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2024-01-04]
UN 여성차별철폐위 등 "중국 내 탈북민들 교육·건강 권리 박탈" UNHCR "탈북민 망명절차 접근 보장하고 합법적 거주 위한 조치" 권고
유엔(UN)이 중국 대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압박에 나섰다. 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UPR 심의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담당 실무그룹이 작성한 요약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UPR은 4년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인권 기준에 비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오는 23일 4차 검토를 받는다. 유엔(UN)이 중국 대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압박에 나섰다. 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UPR 심의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담당 실무그룹이 작성한 요약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UPR은 4년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인권 기준에 비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오는 23일 4차 검토를 받는다. 중국에 대한 지난 3차례 UPR 사전 요약문에선 유엔 인권 조약기구들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중략)
보고서에선 유엔 난민기구(UNHCR)의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에 관한 권고안도 소개됐다. UNHCR은 "중국에서 망명을 고민하는 북한 출신을 포함한 모든 국적자가 망명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들에게 중국 내 합법적 거주를 위한 신분증 및 서류 발급을 포함해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에 대한 4차 UPR 실무그룹 요약문에선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국제인권연맹(FIDH),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과 통일맘연합회(RFNK)가 지난해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제출한 권고안도 소개됐다.
기사 원문: https://www.news1.kr/articles/5280123
[뉴스1 2024-01-04]
UN 여성차별철폐위 등 "중국 내 탈북민들 교육·건강 권리 박탈" UNHCR "탈북민 망명절차 접근 보장하고 합법적 거주 위한 조치" 권고
유엔(UN)이 중국 대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압박에 나섰다. 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UPR 심의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담당 실무그룹이 작성한 요약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UPR은 4년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인권 기준에 비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오는 23일 4차 검토를 받는다. 유엔(UN)이 중국 대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압박에 나섰다. 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UPR 심의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담당 실무그룹이 작성한 요약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UPR은 4년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인권 기준에 비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오는 23일 4차 검토를 받는다. 중국에 대한 지난 3차례 UPR 사전 요약문에선 유엔 인권 조약기구들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중략)
보고서에선 유엔 난민기구(UNHCR)의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에 관한 권고안도 소개됐다. UNHCR은 "중국에서 망명을 고민하는 북한 출신을 포함한 모든 국적자가 망명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들에게 중국 내 합법적 거주를 위한 신분증 및 서류 발급을 포함해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에 대한 4차 UPR 실무그룹 요약문에선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국제인권연맹(FIDH),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과 통일맘연합회(RFNK)가 지난해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제출한 권고안도 소개됐다.
기사 원문: https://www.news1.kr/articles/52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