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대북 송금 수사에 탈북민 사회 혼란

2023-11-28

[RFA 2023-11-23 ]

그간 인도적 차원에서 묵인해 온 한국 내 탈북민의 대북 송금에 대해 이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탈북민 사회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돕고 싶어도 사실상 합법적인 송금 수단이 없는 데다 북한 당국의 단속 강화로 송금 수수료까지 높아져 탈북민의 한숨이 깊어가는 때에 대북 송금에 대한 수사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천소람 기자가 탈북민의 대북 송금 효과와 특수성, 법적인 문제를 비롯해 경찰 수사에 대한 탈북민의 우려를 취재했습니다. (중략)


한국 탈북자동지회의 서재평 회장은 지난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조사받는 탈북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신도 과거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서 회장은 탈북민의 대북 송금 문제로 전국에서 경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탈북민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서재평] 반응이 굉장히 격양돼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탈북민이 생기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제 와서 조사한다는 그 자체가….

서 회장 말대로 탈북민의 대북 송금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 온 현상입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북한시장조사 전문 리서치기관인 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발표한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약 65.7%의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금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탈북민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탈북민의 대북 송금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위 ‘브로커’를 통한 송금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탈북민이 한국 내 브로커의 계좌에 원화를 송금하면, 국내 브로커는 이 돈을 중국 내 브로커의 계좌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중국 내 브로커가 이를 위안화로 바꿔 수수료를 떼고 다시 북한 측 브로커에게 전달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약속한 돈이 가게 됩니다.

이는 은행 대 은행 간 외화 송금이 아닌, 개인 사이에 이뤄지는 외화 반출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중략)


탈북민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에 돈이라도 보내 생계를 돕고 싶지만, 합법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회적인 통로도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내 가족에게 보낸 소액은 크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지만,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소식에 탈북민이 느끼는 심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략) 


기사 원문: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ktransfermoney-11232023094056.html